
간이 입출항절차 - Simplified Entry and Departure Procedures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9,089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외국무역선(기)이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한 때로부터 24시간이 내출항하거나, 정식입항절차 후 국내 또 다른 개항으로 입항 할 경우 서류 제출 생략 등 간이한 절차를 적용 하는 것.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