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정액환급 - Simplified Fixed Draw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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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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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 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 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접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국내신용장등에 의한 국내 거래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남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 간이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