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 - Stamp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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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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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영수증 등에 서류작성자가 인지를 붙여 소인하는 것에 의해 납부하는 조세를 말함. 인지세 절약을 위하여 기한부어음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의 제시만을 요구하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이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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