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부과제척기간 - Statutory (Effective) Period for Tax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388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관세의 부과, 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관세부과권의 존속기간(일반적으로 5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안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함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