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고지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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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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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 제17조 2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수입승인 면제물품, 탄력관세 적용물품<물가형평관세 제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② 손상, 변질한 물품 ③ 주한미군 잉여 불하물품 ④ 수입승인 면제물품중 무상으로 반입되는 물품 ⑤ 기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관세가 징수되는 물품 ⑥ 이미 신고납부한 관세액에 부족이 있어 세관장이 당해 세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