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물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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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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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로 제조, 가공되는 물품이 2가지 이상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있는 경우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이 부산물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 중에서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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