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기간용선 계약, 기간용선 - Tim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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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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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을 정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하는 것.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 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자(傭船者)가 선주(船主)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그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지급함. 용선자는 용선료 외에 연료비, 입항세, 운항비 등을 부담함. 정기용선계약은 자기 화물보다 다른 사람들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용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