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 논의 중 (Short in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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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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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과 하주 사이에 하역된 화물의 수량에 대해 약측의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 하지 않아 예컨대 본선수취증(M/R)에 5 cases short in dispute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은 인도하거나 부족화물은 배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