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과조치 - Transi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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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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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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