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동물량, 발동기준, 발동수준 - Trigg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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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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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정상 특별세이프가드(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①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일정비율 초과, ② 수입가격이 1986∼88년 기준 국내가격보다 10%이상 인하 되는 것을 말함. ①의 경우에는 실행관세율 1/3 수준한도내에서 추가관세를 당해년도 추가관세를 당해년도에 한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의 경우는 가격차의 일정비율을 추가관세로 부과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