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조건승낙 - Unconditional Acceptance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202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상대방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오퍼에 대한 피청약자의 동의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의사는 일치하게 되고 유효한 계약은 성립된다. 승낙은 청약자의 모든 조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낙만이 승낙이며 조건부 승낙은 반대오퍼(counter offer)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