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지급수입 - Usance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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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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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결제방법 중 외국환은행장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안에서 연지급 수입하는 경우 다만,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입대금이 동시에 결제되거나 수입대금결제가 수출대금영수보다 앞서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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