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 Value Added Tax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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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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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단계에서 최종소비 단계까지 생산, 유통망의 각 단계에서 증가된 물건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소비세. 가공업자 또는 상인에 대한 조세는 구매하고 재판매할 때 물건가액 증가분 총액에 대하여 부과됨.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의 하나로 거래 단계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마진)에 부과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로 간접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