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운송대행업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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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운송대행업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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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운송업 현황


러시아 연방 통계청(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 내 화물물동량(cargo turnover)은 약 5조2천억 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다.   각 운송수단 별 2016년 물동량 규모 및 전년 대비 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i ------------------------------------------------

1. URL: http://tass.ru/transport/3971461 


화물물동량을 기준으로 러시아 로지스틱 산업 전체의 80%는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업이 차지하고 있고, 운송대행업과 창고보관업은 각각 6%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전자상거래(E-Commerce) 산업의 로지스틱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전체 로지스틱 산업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나,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산업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품의 운송 및 배달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로지스틱 관리 서비스 영역이 역시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러시아의 로지스틱 시장은 다수의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다수의 업체는 자동차를 통한 도로 운송에 집중하고 있어 운송수단별로 경쟁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특히 항공, 해상, 철도를 통한 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소수에 그쳐 해당 산업에 진출할 경우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러시아 로지스틱 시장의 50% 이상은 비공개(private) 현지 법인이 점유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전체 시장의 약 16%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시장은 국영 또는 정부 출연 운송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체 로지스틱 회사의 총 수입은 약 2조 5천억 루블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의 회원국으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각종 초국가적 법규의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EAEU의 회원국 간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서비스의 자유무역, 금융 서비스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며, 단일화되거나 각 국가 법 체계 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된 반독점, 거시경제정책, 세법 및 지적재산권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제 단일화는 각 회원국 간 물동량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로지스틱 산업의 성장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법인 설립


회사의 형태

러시아 상법에 따라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로는 파트너십,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ies)가 있는데 본 가이드는 외국인 투자 회사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회사의 형태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러시아 민법(Civil Code) 제 96조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회사의 수권 자본을 일정 숫자의 주식으로 분할하여 주주가 소유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각 주주의 책임은 투자금으로 제한된다. 러시아 민법 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외국인 및 법인도 내국인 및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러시아 민법 상 주식회사는 완전한 법인격이 인정되며 모든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산을 소유하거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공개한 상장회사와 그렇지 않은 비상장회사로 구분된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주주의 수, 최소 납입 자본금, 주식공모 가능 여부, 우선주주의 권리에 차이가 있으며, 이 외에도 비상장회사는 자금을 공모의 형식으로 모집하지 않는 한 공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보다 운영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원의 책임이 각 사원의 투자금으로 제한되며, 러시아 민법 상 완전한 법인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유한회사 역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산을 소유하거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비상장 주식회사와 같이 특별한 공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운영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상장 주식회사와 달리 주권의 등록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보다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설립이 가능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의 형태이다. 


회사의 형태별 설립 요건

회사의 형태별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ㅑ러시아 민법 제66조에 따르면 신규 설립 회사의 주주 구성이 단독 주주이고, 그 단독 주주 역시 회사로서 주주 구성이 단독 주주인 경우 회사 설립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등기가 거부될 수 있고, 러시아 민법 제61조에 의거 세무 당국에 의해 강제 해산될 수 있다. 


법인설립 절차

러시아에서 법인은 창립총회 의결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을 등기함으로서 설립이 완료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설립자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다음 문서를 준비하고 체결 : 


------------------------------------------------

2. 사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유한회사는 사원이 50인을 초과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법원 명령으로 강제해산된다. 

3.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상장회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4. 비거주자가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통한 인증이 필요하며 러시아 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러시아어 번역본을 번역 공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o회사 설립을 결의하는 창립총회 의사록; 

o정관; 

o인지세 납부 영수증; 

o정식으로 체결된 법인 설립 신청서; 

o본점 주소(임대 계약서 등 해당 주소를 본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첨부 필요);

o주주명부; 

o대리인을 통해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공증된 위임장.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회사를  관할 세무 당국에 등록 – 관련 문서 접수 후 약 3 영업일 소요 예상;

o등록 수수료는 4,000 루블(약 60 유로)이다. 

•법인 인감 제작 및 등록 – 약 1주일 소요 예상; 

•각 주주의 주금 납입; 

•회사 설립자에게 할당된 주식의 등기(주식회사의 경우) – 등기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약 30일 소요 예상(주식 할당 관련 문서 준비에 약 1주일 소요 예상; 

•신규 법인을 통계청(Rosstat)에 등록; 

•신규 법인을 연금, 사회보장펀드 등 각종 의무 기금(Pension and Social insurance funds)에 등록 – 등록 신청 후 등록 완료까지 약 3 영업일 소요 예상; 

•신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 약 1-2주 소요 예상.  


3. 운송업 영위를 위한 요건 


운송업 관련 라이선스 

사업활동에 대한 라이선스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Federal Law dated May 4, 2011 No. 99-FZ “On Licensing certain types of activities”)은 운송업과 관련된 다음 사업활동 영위 시 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I 운송대행업은 “운송대행업에 관한 법(Federal Law dated June 30, 2003 No. 87-FZ “On shipping and forwarding activity”의 규율 하에 있는데 해당 법률은 운송대행업 영위를 위해 특별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운송대행업에 관한 정부 규정(Russian Government Regulation dated September 8, 2009 No. 554 “On approval of shipping and forwarding activities rules”)”은 운송대행업을 화물운송 관리, 계약 알선, 선적·선하 서비스, 배달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 법 상 운송대행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운송대행업자 중 위에 라이선스 취득 대상 사업활동을 함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특정 사업활동 영위를 위해 요구되는 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해당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각종 벌칙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관계를 비롯한 모든 법적 행위가 법원에 의해 무효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운송업 관련 신고

“정부 관리 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Federal Law dated December 26, 2008 No. 294-FZ “On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legal entities and individual entrepreneurs during state control (supervision) and municipal control,” 이하 “권리보호법”)”에 따르면 운송업자는 다음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시작한 때 정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권리보호법 제8조 제 2항):


•화물의 해상운송(위험화물 제외);

•화물의 내륙수운(위험화물 제외);

•화물의 철도운송(위험화물 제외);

•여객화물(cargo-luggage)의 철도운송;

•화물운송 계약 체결 없이 공공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  


이러한 신고는 대체로 해당 사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역량을 보유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화물운송 활동의 경우 운송 대상 화물에 대한 세부사항과 해당 화물을 운송할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권리보호법 제8조  제4항). 단, 이러한 신고의무는 라이선스의 경우와 달리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법인 설립 후 해당 활동 시작 전 어느 때나 해당 신고를 완료하기만 하면 당해 사업자의 의무는 충분히 이행된 것으로 본다(권리보호법 제8조 제5항). 


------------------------------------------------

5. 참고로 2001년까지는 개정 전 운송대행업에 관한 정부 규정(Russian Government Regulation dated February 26, 199 No. 118 “On approval of Regulation on licensing carriage, shipping and forwarding and other activities, which is connected with transport process, its fixing and technical services of transport on automobile transport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해당 사업활동의 영위를 위해서는 운송대행업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했다.


운송업에 대한 관세 및 가격 통제

운송업자는 산업 특성 상 자연독점적(natural monopoly)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운송업에 대해서는 “자연독점에 관한 법(Federal Law dated August 17, 1995 “On natural monopolies,” 이하 “자연독점법”)”에 의거 가격통제 정책을 실시한다(자연독점법 제2조). 


“자연독점 철도운송에 부과하는 관세에 관한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No. 643 dated August 5, 2009 “On governmental regulation of tariffs, fees and payments for natural monopoly services on railways carriages”)”에 따르면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 대상이 되는 철도운송 사업활동은 다음과 같다: 


•특정 규모 이상의 화물 운송업; 

•운송 화물의 선로 변경; 

•페리 서비스; 

•화물 보안 및 호스트 서비스; 

•철도화물운송증권의 재발행.   


현재 위에 열거한 사항 이외의 운송업 관련 관세 적용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4.세금 


세금 관련 기본 정보 

운송업자 또는 운송대행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다. 이외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따른 주요 세금 및 세율 등 관련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I ------------------------------------------------

6. 부가세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출품, 국제화물운송 서비스, 화물의 환적 서비스에는 영세가 적용된다. 품목별 적용 부가세율은 러시아 연방 세법 제164조(URL: https://www.nalog.ru/html/sites/www.eng.nalog.ru/Tax%20Code%20Part%20Two.pdf )에 명시되어 있다. 


간소화세무시스템 

러시아 세법 제26.2장에서 정한 “간소화세무시스템(Simplified Taxation System)”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재산세,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부가세가 면제된다. 간소화세무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에 공식 등기된 기업임;

•국영기업이 아님; 

•9개월간 총 매출이 4,500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음;

•지점이나 영업사무소가 없음;  


------------------------------------------------

7.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러시아 조세조약 제10조.

8.  러시아에서 과거 12개월 간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된다.

9.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정한 “최고급 전문가(highly qualified specialists)”에 속하는 경우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 사업군에 속하지 않음:

o은행;

o보험;

o연금;

o투자펀드;

o증권시장 참여자;

o전당;

o광업 또는 천연자원 생산업;

o게임 산업; 또는

o공증인 또는 변호사; 



사회보장혜택

러시아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이외에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각종 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러시아 노동법 제22조), 연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재 러시아 세법  426조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의 기간 동안 법인이 사회보장혜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소득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연금 – 22%

•사회보험기금(social insurance fund) – 2.9%

•의무 건강보험 – 5.1% 


투자 인센티브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러시아에서 제공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 세금 인센티브

러시아의 각 지방정부는 각자의 예산 범위 아래 독자적으로 투자촉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 재산세, 운송세(transport tax) 등의 세율을 낮추는 형태의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로 5천만 루블에서 1억 5천만 루블 정도 규모 이상의 투자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세율 상의 혜택 이외에도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직접 원조나 대출 지원 등의 형태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 내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러시아 연방정부는 산업단지(industrial zones), 과학기술연구단지(technical research and implementation zones for scientific projects), 관광단지(tourism and recreation zones for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 use of Russia’s wealth of tourist attractions), 항만단지(port zones)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운송세의 면제 또는 인하, 또는 사회보장혜택 납입 비율의 하향 조정, 관세 면제 등의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특별경제구역 세금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다음과 같다: 


o산업단지의 경우, 거주자 지위 취득일로부터 3년 내 1억 2천만 루블을 투자

o항만단지의 경우, 거주자 지위 취득일로부터 3년 내 4억루블을 투자 


•선진개발구역(Advanced Development Zones, ADZs) 내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지역에 선진개발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재산세 면제 또는 인하, 또는 관세 면제 등의 세금혜택은 물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외국인 직원 고용 요건 완화 등의 非세금 인센티브 역시 제공한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구(Free port Vladivostok)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블라디보스토크 거주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o5년간 연방 법인세 영세 적용; 

o지방 법인세 감세(주로 처음 5년 간은 5%, 이후 추가 5년 간은 10%의 세율 적용); 

o10년간 사회보장혜택 납입 비율 하향 조정(약 7.6% 적용). 


• 연구활동 세금 인센티브

특정 연구활동에 종사하거나 특정 지역 내에서 IT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인하, 부가세 면제 등의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특별 프로젝트 인센티브

러시아 연방정부가 정한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법인세, 재산세, 부가세 면제 또는 인하, 사회보장혜택 납입 비율의 하향 조정 등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정부가 정한 특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oSkolkovo 혁신 센터(Innovation Centre)

o2018년 FIFA 월드컵 


•지방정부 선정 특별 프로젝트 인센티브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각 지방정부 역시 나름대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목적으로 특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정부 부과 법인세, 재산세 등의 면제 또는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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