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운송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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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운송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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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관

인도네시아의 운송업 분야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물류비가 전체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세계은행의 운수업 성과 인덱스(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는 2010년에는 75위, 2012년에는 59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민간과 협력하여 운수업 발전 기본계획(the National Logistics Blueprint)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운수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http://www.gbgindonesia.com/en/services/article/2013/indonesia_s_logistics_sector.php 참조 .



II. 관련 규제

A. 투자 관련 법령
1. 외국인 투자법(Law No. 25 year 2007 regarding Investment)
인도네시아 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투자 회사의 종류 및 필요한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2. 2014년 대통령령 제39호(Presidential Regulation No. 39 year 2014 regarding business that are closed for foreign investment and business that are open for investment but with conditions)
“투자제한목록(Negative Investment List)”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특정 사업 영역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3. 2015년 공표된 투자조정청 규정 제14호(Regulation of Chairman of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Number 14 of 2015 regarding Guidance and Procedure on Investment Principal Licenses)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승인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B. 운송업 관련 법령
1. 2015년 교통부장관령 제74호(Regulation of Minister of Transportation No. 74 year 2015 regarding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freight forwarding services)
운송 사업 관련 주요 법령으로서, 2015년 교통부령 제78호 및 2015년 교통부령 제146호로 두 차례 개정되었다.


C. 조세 관련 법령
1. 세법(Law No. 6 year 1983 regarding the General Provision and Procedure of Tax)
인도네시아 조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1994년 법 제9호, 2000년 법 제16호 및 2007년 법 제28로 각각 개정되었다.

2. 2008년 재무부장관령 제244호(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244/PMK.03/2008 regarding Other Services Category as described in Tax Law Article 23 clause 1 letter C point 2)

3. 2015년 재무부장관령 제141호(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141/PMK.03/2015 regarding Other Services Category as described in Tax Law Article 23 clause 1 letter C point 2)

4. 2010년 재무부장관령 제75호(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75/PMK.03/2010 regarding Other Value as the based to Determine Tax)
2013년 재무부장관령 제38호(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38/PMK.03/2013)로 개정되었다.



III. 운송업 회사

A. 운송 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운송업 규정에 따르면, 수송 서비스 또는 운송 서비스는 육로, 철도, 해상 및 항공 수송을 통한 물품의 인도 및 수령을 위해 필요한 행위 일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물품 소유자의 이권을 대변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선적, 수령, 하륙, 보관, 분류, 포장, 표시, 측정, 칭량, 정산서(settlement documents)의 처리, 운송서류의 발행, 운송실의 예약, 물류 관리, 운송 비용의 산정, 물품 인도를 위한 보험금 청구, 청구서 및 기타 필요 비용의 정산 및 정보 통신 서비스 및 물류 서비스의 제공 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나아가, 운송업 규정에 따르면, 운송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범위가 포함된다.
     a) 물품의 변질성이나 위험성, 수송 비용, 시간 및 장소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물품의 인도를 위한 최적의 운송 경로를
         검색 및 계획
     b) 기후, 지형, 물품의 무게와 비용 및 최종 목적지로의 물품의 운송 및 창고 보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포장재 선정
     c) 계약 운항업자 또는 비선박운항업자(NVOCC)로서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육로, 철도, 해상 및 항공 운송을 처리하며
         화물 선적
     d) 세관 및 교역 요건 충족을 위한 서류를 취득, 검토 및 작성하고 국제 규정 및 해외 재무 체제에 따른 특별 포장
     e) 물품 처리 시 비교적 소수의 비효율성만이 발생하는 저비용이며 물품 소유자에게 안전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항공, 해상 및 육로/철도를 통한 통합 서비스(consolidation service) 제공
     f) 송하인/수하인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화물, 턴키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는 특별 서비스 제공
     g) 물품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물품을(육로, 철도,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시키기 위해 제3자와의 연락 업무 담당
     h) 물품의 보험 관련 문제 처리
     i) 정보 기술 솔루션 및 전자 자료 교환(EDI) 연결 제공
     j) 운송료 및 기타 요금의 지급 또는 고객/물품 소유자를 대신한 지급금의 징수 업무 처리
     k) 물품의 실시간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자 상거래, 인터넷 기술 제공
     l) 변질될 수 있으며 고가인 물품의 긴급 운송을 위한 항공 운송을 주선하고 송하인의 창고에서 수하인의 창고까지
         (Door to Door) 위험 관리
     m) 대용량 화물의 송달, 이동 또는 프로젝트를 위한 육로, 해상, 철도 및 항공 운송을 위한 공간 대여료 책정
     n) 통관 절차 및 복잡한 비관세 장벽을 거쳐야 하는 물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송달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계 세관
         당국들에 대한 중개인 역할 수행
     o) 가축, 식품 및 약품 등 특수 화물의 운송/ 용인 주선
     p) 속달 서비스(courier service) 및 휴대 물품(carry-on goods) 관련 서비스 주선
     q) 세관/물품의 소유자, 동료 및 제3자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물품의 인도/수령이 순조롭게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정
     r) 생산 관리, 통계 분석 및 단위 원가를 포함하는 물품 운송 관련 모든 단계에서의 통신 유지 및 통제
     s) 물품의 수송 서류를 인쇄 또는 전자 문서 형식으로 발행, 관리 및 정리
     t) 세관 및 수출입 세금 분야에서 컨설턴트 역할 수행

B. 운송업 회사 관련 인허가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송업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간 합작투자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회사(PT PMA)를 설립해야 한다. 이는 투자제한목록에 따른 운송업에 대한 외국인의 최대 지분율이 49%이기에 필요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내회사이든 외국인 투자회사(PT PMA)이든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허가(Surat Ijin Usaha Perusahaan Jasa Pengurusan Transportasi - SIUPJPT)를 취득해야만 한다. 외국인 투자회사(PT PMA)에 대한 운송사업허가(SIUPJPT)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 BKPM)의 청장이 발행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국내회사의 경우, 운송사업허가(SIUPJPT)는 회사의 주소지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주지사(governor)가 발행한다.

C. 최소자본금
외국인 투자회사(PT PMA)의 최소 수권 자본금은 100억 루피아(약 미화 730,000달러 상당)이지만, 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 투자회사(PT PMA)의 경우, 최소 수권 자본금은 미화 1,000만 달러이고, 그 중 25%인 미화 250만 달러를 최소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D. 외국인 투자회사(PT PMA)의 설립절차
1. 법무부(Ministry of Law & Human Rights - MOLHR)에 외국인 투자회사(PTPMA)의 법인명 신청/예약
법인명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는 공증인을 통하여 법무부의 법인 행정 시스템(Sistem Administrasi Badan Hukum 또는 Sisminbakum)을 이용해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투자조정청(BKPM)으로부터 외국인 투자허가(Ijin Prinsip) 취득
외국인 투자허가는 외국인 투자회사(PT PMA)의 설립 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신청서(양식 I-A)
       - 신청인 신분증명서
       - 활동 계획 세부사항 및 제조회사의 경우 업무흐름도
       - 자본구조 변경 시: 자본구조 변경의 증빙자료
       - 사업에 따라서는 투자조정청(BKPM) 공무원들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요구될 수 있다.

3. 외국인 투자회사(PT PMA)의 설립증서(정관 또는 AoA)
외국인투자허가를 획득하면 회사의 주주가 설립증서(정관)를 공증 받아야 한다.

4. 법무부(MOLHR)로부터 정관 승인/비준 획득
설립증서(정관) 발행 시, 공증인은 설립증서(정관)를 법무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E. 외국인 투자회사(PT PMA)관련 일반 인허가
외국인 투자회사(PT PMA)의 설립 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1. 회사소재지 증명서(Surat Keterangan Domisili Perusahaan 또는 SKDP)
회사의 소재지/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장이 발행한다.

2. 납세자번호(Nomor Pokok Wajib Pajak 또는 NPWP)
인도네시아의 모든 법인 및 개인에게 필요하며, 회사가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통하여 세무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ax)이 발행한다. 납세자번호(NPWP)가 발급되면 세금등록증(Surat Keterangan Terdaftar 또는 SKT)도 발급된다.

3. 법인등록증(Tanda Daftar Perusahaan 또는 TDP)
인도네시아의 모든 법인이 취득해야 하며 모든 시나 군의 통합서비스(One Door Integrated Services - PTSP)를 통하여 통상부(Ministry of Trade)가 발행한다.


F. 운송사업허가(SIUPJPT)를 취득하기 위한 법적 절차
외국인 투자회사(PT PMA)는 운송사업허가(SIUPJPT)를 취득하기 위하여 행정적 요건 및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투자조정청(BKPM)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적 요건
       a) 회사 설립증서
       b) 납세자번호 및 세금등록증
       c) 회사 소재지 증명서
       d) 외국인투자허가(요구되는 최소 납입자본이 적법하게 완납되어야 함)
       e) 법인등록증
       f) 외국인 주주에 대한 법무부(MOLHR)의 한시적 체류 허가 통지
       g)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허가증(Izin Mempekerjakan Tenaga Asing 또는 IMTA)
       h)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는 항해 / 해상 / 항공 / 운송 분야 분야에서 3년제 이상 대학의 학위 혹은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FIATA) 인증, 물류학 학사, 관세 / 항만 전문자격증을 갖춘 인도네시아인이어야 함.
       i) 지방 항만 당국 및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 Indonesia 또는 KADIN)에 등록된
          운송 및 물류 관리 서비스 분야 협회로부터의 추천서

2. 기술적 요건
       a) 사무소 소유 및/또는 지배
       b)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비 수단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육지 / 해상/ 항공/ 철도 운송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
          정보 및 통신 시스템 소유

모든 구비 서류가 제출되면 투자조정청(BKPM)은 14 영업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검토한다. 요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은 경우, 투자조정청(BKPM)은 신청인에 신청서를 반환하고 해당 문서를 완비하도록 요청한다. 14 영업일 이내에 모든 서류가 구비되고 회사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조정청(BKPM)은 운송사업허가(SIUPJPT)를 발급한다.

G. 기타 라이선스
물류 관련 운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타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1. 해상 운송
항만에서 보트/선박으로의 또는 보트/선박으로부터의 화물 하역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항만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한 주지사(governor)가 발급하는 하역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 파이프라인 운송
파이프라인 운송, 특히 석유 및 가스 운송에 종사하는 회사는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의 천연가스/석유 운송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IV. 세금

관련 규정에 따른 선구적 사업(pioneer industry) 정의에 따르면 운송업은 면세(Tax Holiday Facility)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송업은 선구적 사업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운송업도 다른 사업들과 유사하게 면세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면세혜택이 모든 세금 종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세무서를 통해서 세무총국(Director General for Tax)에 면세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세무총국은 지방세무서를 통해서 면세증(Surat Keterangan Bebas or SKB)을 발급한다.

운송업 운영과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운송업은 원천세 23항(PPh 23)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운송업 사업활동에 원천세 23항(PPh 23)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운송업 사업활동으로 인한 총소득의 2%는 원천세 23항(PPh 23) 대상이 된다.

해외 대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한-인도네시아 조세 조약에 따라 주주 대출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이자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며,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인도네시아 조세 조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에 따르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는 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액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A. 법인세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총소득(루피아)세율
48억 루피아 미만총소득의 1%
48억 루피아 ~ 500억 루피아[0.25 - (6억 루피아 / 총소득)] x PKP
500억 루피아 초과25% x PKP
* PKP는 총소득에서 비용이 차감된 금액을 의미한다.
모든 구비 서류가 제출되면 투자조정청(BKPM)은 14 영업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검토한다. 요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은 경우, 투자조정청(BKPM)은 신청인에 신청서를 반환하고 해당 문서를 완비하도록 요청한다. 14 영업일 이내에 모든 서류가 구비되고 회사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조정청(BKPM)은 운송사업허가(SIUPJPT)를 발급한다.

B. 부가세
1. 부가세 대상
       • 기업이 과세대상 상품과 서비스를 관세징수지역으로 인도
       • 과세대상 상품의 수입
       • 관세징수지역 밖에서 관세징수지역 안으로 이동한 무형의 과세대상 상품 활용
       • 관세징수지역 밖에서 관세징수지역 안으로 이동한 과세대상 서비스 활용

2. 부가세율
       a) 10% 부가세율
               이 세율은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에 따라 최소 5%, 최대 15%까지 변경될 수 있다.
       b) 0% 부가세율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i) 유형의 과세대상 상품을 수출
               (ii) 무형의 과세대상 상품을 수출
               (iii) 과세대상 서비스를 수출



C. 수출세
수출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a) 종가세(퍼센티지) 방식이 적용되는 수출품의 경우:
           수출세 = 수출세율 x 수출평균비용 x 수출품 총액 x 환율
    b)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는 수출품의 경우:
           수출세 = 수출세율 x 수출품 총액 x 환율.

D. 수입세
수입품에 부과되는 국세(State levies)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수입관세
       * 수입과세율은 http://eservice.insw.go.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가격은 국제상업조건(Incoterms)비용, 보험, 운임(CIF)의 관세가격이다.
b) 수입세:
       (i) 수입부가세
       (ii) 제22조 수입원천세
       (iii) 사치품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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