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운송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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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운송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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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관

캄보디아에서는 법률에서 ‘운송업(logistics)’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도로운송(road transportation), 해상운송(sea transportation), 항공운송(air transportation), 화물중개업(freight forwarding)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인허가가 존재한다.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만, 인증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Qualified Investment Project)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Sub-Decree No. 111 (September 27, 2005)에 따르면 운송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계약은 일반 민법(2007 Civil Code)이 아닌 Decree No. 38 on Contract and Other Non-Contractual Obligation (이하 “Decree No. 38”)에 의하여 규제된다. 여기서 ‘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여객 또는 화물을 비용을 받고 계약에 따라 운반하는 것을 말하는데(Decree No. 38 제83조), (i) 운송이 늦어지는 경우 운송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Decree No. 38 제85조), (ii) 화물이 멸실되는 경우 천재지변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Decree No. 38 제86조), (iii) 손해배상에 관한 소멸시효는 송하인이 손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이다(Decree No. 38 제88조).


II. 관련 법령

A. 투자 관련 법령
1.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August 5, 1994), Law on Amendments to the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March 24, 2003)
2. Sub-Decree No. 111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the Amendments to the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September 27, 2005)

B. 회사 설립 관련 법령
1.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June 19, 2005)
2. 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 (June 26, 1995), Law on the Amendments to the 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 (November 18, 1999)

C. 운송업 관련 법령
1. Law on Customs (July 20, 2007)
2. Law on Road Traffics (January 9, 2015)
3. Law on Civil Aviation (January 19, 2008)
4. Decree No. 38 on Contracts and other Non-Contractual Obligations (October 28, 1988)
5. Circular on Means of Water Transportation Management (June 27, 2000)
6. Prakas on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Customs Brokers (February 15, 2008)
7. Air Operator Certificate Requirements (8th Revision) (February 26, 2014)

D. 조세 관련 법령
1. Law on Taxation (February 24, 1997), Law on Amendments to the Law on Taxation (March 31, 2003)
2. Prakas on Tax on Salary (December 31, 2003)
3. Prakas on Determination of the Base for VAT on Transportation of Goods or Passengers (July 18, 2001)
4. Prakas on the Implementation of VAT on Transportation of Goods or Passengers (June 5, 2001)


III. 현지 법인 설립

A. 현지 법인 형태
외국인 투자자는 캄보디아에 (i) 현지 자회사(subsidiary), (ii) 지점(branch) 또는 (iii)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캄보디아법상 대표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도로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및 화물중개업 규정에 따르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 자회사 형태를 취하여야 하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캄보디아에서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캄보디아법상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유한책임이 인정되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B. 현지 자회사 설립 절차
자회사 설립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소속의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ration Bureau)에서 이루어진다.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등록주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자본금은 KHR 4,000,000 (약 USD 1,000)이다. 원칙적으로 이사의 국적 및 주소에 관한 제한은 없으나, 화물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이사의 과반수가 캄보디아 국적자 또는 캄보디아 거주자이어야 한다(Prakas on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Customs Brokers).

자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회사명 확인: 자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우선 상업등기소에서 해당 회사명이 기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사용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회사 설립 신청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설립신청서
- 자회사 정관 6부 (크메르어 및 영어)
- 자회사 이사 및 (개인인 경우) 주주의 여권 사본 각 6부, 증명사진 각 2부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1부(크메르어 및 영어, 공증)
- 이사의 확인서 원본 1부
- 주주(회사인 경우) 정관 1부(영문 번역, 간인, 공증)
- 주주(회사인 경우)의 설립 증명서 1부(영문 번역, 공증)
- 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의 위임장 원본 1부(공증)
- 위 위임장을 받은 수임인의 여권 사본 3부 및 사진 3부

(3) 서류 제출: 위 서류 및 설립 신청서에 수임인 및 자회사 이사들이 서명하여 제출
(4) 설립증서 발급: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 설립 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가 발급된다.

C. 현지 자회사 설립 후 사후 절차
자회사를 설립한 후의 사후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세무서 등록
자회사는 설립이 완료되고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세무서(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서 등록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료: KHR 400,000 (약 USD 100)
- 인지세(Stamp duty): KHR 1,000,000 (약 USD 250)
- 기업등록에 따른 특허세(Patent tax): 연간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KHR 400,000 (약 USD 100), 중규모 납세자의 경우 KHR 1,200,000 (약 USD 300), 대규모 납세자의 경우 KHR 3,000,000 (약 USD 750) 또는 KHR 5,000,000 (약 USD 1,250)으로 매년 납부함.

GDT 등록은 규정상 1~7 영업일(전자등록의 경우) 또는 7~10 영업일(직접등록의 경우)이 소요되나, 실무적으로 3~4주가 소요된다.

2. 노동직업훈련부 등록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노동직업훈련부(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에 신고하여야 하나, 직원이 8명 이하이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IV. 운송업 관련 인허가

1. 도로운송 인허가
캄보디아에서의 도로운송은 주로 Law on Road Traffic에 의하여 규제된다. 캄보디아에서 국내 또는 국제 도로운송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및 운송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MPWT)에 신청하여 국내도로운송업 등록 및 허가, 또는 국제도로운송업등록 및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Law on Road Traffic 제53조). 국내도로운송업등록 및 허가, 또는 국제도로운송업등록 및 허가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발급되고 각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국내도로운송업허가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a) 국내도로운송업등록
- 신청서
- 주주 및 이사의 신분증 사본
- 회사 주소 확인서
- 회사 설립 증서
- 특허세 납입증
- 회사 정관
- MPWT 수수료 납입증

b) 국내도로운송업허가
- 신청서
- 주주 및 이사의 신분증 사본
- 회사 주소 확인서
- 회사 설립 증서
- 회사 정관
- 국내도로운송업등록증
- 특허세 납입증
- MPWT 수수료 납입증

국제도로운송업허가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a) 국제도로운송업등록
- 주주 및 이사의 범죄 기록
- 회사의 재무제표
- 회사 설립 증서
- 회사 정관
- 보험증서
- MPWT 수수료 납입증

b) 국제도로운송업허가
- 신청서
- 주주 및 이사의 신분증 사본
- 회사 설립 증서
- 회사 정관
- 국제도로운송업등록증
- 특허세 납입증
- MPWT 수수료 납입증

2. 해상운송 인허가
캄보디아에서의 해상운송은 주로 Circular on Means of Water Transportation Management에 의하여 규제된다. 캄보디아에서 해상운송을 영위하고자 하는 선주는 해상운송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해상운송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 선박증(vessel identity card): 500Kg 이상의 선박으로 캄보디아의 수로를 항해하는 선박은 MPWT에서 선박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기술검사서(technical inspection book): 해상수송청(Department of Water Transport) 또는 중앙/지방 MPWT에서 발급하며, 선박의 검사 결과를 기록한다.
- 선장 및 기관장 허가: 엔진마력이 15HP 이상인 선박은 선장 및 기관장을 두어야 하고, 해당 허가는 MPWT가 발급한다.
- 여행비자(travel visa book): 해상수송청(Department of Water Transport) 또는 중앙/지방 MPWT에서 발급하며, 각 수로의 검문소 및 항구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선박의 항해일지: 해상수송청(Department of Water Transport) 또는 중앙/지방 MPWT에서 발급한다.
- 납세 영수증

3. 항공운송 인허가
캄보디아는 바르샤바 조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의 체약국으로서, 그 외에 항공운송에 관한 사항은 민간항공법(Law on Civil Aviation)에 의하여 규제된다.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항공사는 국가민간항공사무국(State Secretariat of Civil Aviation, SSCA)에서 항공운영자증(Air Operator Certificate, AOC)을 발급받아야 한다(Law on Civil Aviation 제24조). AOC는 일반적으로 최대 1년간 유효하나, SSCA의 재량에 따라 기간이 바뀔 수도 있다.

AOC를 신청하기 위해서, 항공사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Air Operator Certificate Requirements, Chapter 1).
- 캄보디아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회사일 것
- 캄보디아에 본점 및 등록사무소가 있을 것
- 캄보디아에 여객기 또는 수송기 1대가 등록되어 있을 것.
- AOC가 요구하는 기타 법적 요건을 갖출 것
- 상용항공기의 안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설비가 있을 것
- 관련 법령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가 발급한 경제 인허가를 보유할 것

AOC를 신청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운영 매뉴얼
- 훈련 매뉴얼
- 엔지니어링 설명 서류 및 관리 통제 매뉴얼
- 항공기 운항 매뉴얼 및 성능 스케줄
- 안전 관리 시스템 매뉴얼
- Forms CL 01/07, 02/07 및 03/0
- 항공운영자 인증 요건 준수 체크리스트
- 기타 관련 매뉴얼 및 서류

4. 화물중개업 인허가
캄보디아에서의 화물중개업은 주로 관세법(Law on Customs)에 의하여 규제된다. 화물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금융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소속의 일반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cise, GDCE)에 신청하여 화물중개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화물중개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연간 허가비는 KHR 2,000,000 (약 USD 500)이다. 화물중개업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관세 및 비용의 담보로서 USD 5,000을 보증금으로 GDCE에 예치하여야 한다.

법인인 화물중개업자의 적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캄보디아에서 설립되어 등록증을 발급받은 회사일 것
- 화물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 충실하게 납세하여 왔을 것
- 부가가치세 등록증(Value Added Tax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보유하고 있을 것
- 회사의 이사 전원의 범죄 기록에 범죄 사실이 없을 것
- 회사의 이사 과반수가 캄보디아 국적자 또는 캄보디아 주민일 것
- 법인의 근로자 중 1명 이상이 적격 개인화물중개업자일 것

개인화물중개업자의 적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캄보디아 국적자 또는 캄보디아 주민일 것
- 18세 이상일 것
-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할 것
- 관할청이 발급한 범죄기록증이 있을 것
- 화물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 GDCE의 화물중개업자 인증시험을 통과하였을 것
- 충실하게 납세하여 왔을 것

화물중개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 재무제표
- 범죄기록증(개인 또는 회사의 이사)
- 부가가치세 등록증
- 기타 관련 서류 및 자료

V. 조세

A. 개요
캄보디아의 조세규정은 규정 및 그 해석이 불명확하며, GDT 내부에서도 부서별로 그 해석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나아가 GDT에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하더라도 서면에 담긴 공식적인 의견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GDT는 관련 법령상 신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전까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서의 조세 risk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B. 매월 납부하는 세금
1. 선납이윤세(Prepayment of Profit Tax, PPT)
납세자는 월별 매출액(제세금 포함, 다만 VAT는 제외)의 1%에 해당하는 PPT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PPT는 연간 이윤세(TOP) 및 최소세(MT) 중 높은 액수에서 공제한다.

2. 특정상품 및 용역세(Specific Tax on Certain Merchandises and Services, STCMS)
일정한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STCMS가 부과된다.

3.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VAT는 모든 과세대상 상품 및 용역에 적용되며, 회사는 캄보디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세대상 매출에 10%의 VAT를 부과하나, 캄보디아에서 수출하는 매출에는 VAT가 부과되지 않는다.

운송용역과 관련된 VAT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국제운송(항공, 해상 또는 육상): 0%
- 국내운송(항공, 해상 또는 육상): 10%
- 화물중개에 따른 용역비(customs clearance, lift on/lift off, 커미션 등): 10%
- 관세 및 비용의 대납: 0%

4. 원천징수세
캄보디아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각 비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용역 거래: 15%
- 로열티 거래: 15%
- 이자 지급: 15%
-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료 지급: 10%

5. 급여세(Tax on Salary, TOS)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캄보디아 및 외국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5~20%(누진세, 최대세율 구간은 월급여 약 USD 3,125에 해당하는 KHR 12,500,000 이상), 캄보디아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는 20%의 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C. 매년 납부하는 세금
1. 이윤세(Tax on Profit, TOP)
TOP는 법인세에 해당하고, 법인은 일반적으로 취득한 이윤의 20%를 TOP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최소세(Minimum Tax, MT)
MT는 회사의 총 연간매출액(제세금 포함, 단 VAT 제외)의 1%에 해당한다. 회사는 이윤이 없거나, 산정된 TOP가 MT보다 적은 경우에만 MT를 납부한다.

3. 특허세(Patent Tax)
회사는 법인등록에 기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특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액은 위 III.3.가.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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