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가ㆍ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여행금지국 철수 지원 우리국민 무단 재입국 관련 여권 반납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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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ㆍ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여행금지국 철수 지원 우리국민 무단 재입국 관련 여권 반납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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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ㆍ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여행금지국 철수 지원 우리국민 무단 재입국 관련 여권 반납처분 명령

이라크ㆍ시리아ㆍ예멘ㆍ리비아ㆍ소말리아ㆍ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외교부는 조현 제2차관 주재로 7.12(목)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개최하여, △이라크ㆍ시리아ㆍ예멘ㆍ리비아ㆍ소말리아ㆍ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 △여행금지국 철수 지원 우리국민의 재입국에 대한 여권법령상 여권 반납처분 명령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하였다.

 

 

□ 금번 심의 결과,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8.8.1~ 2019.1.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 아울러, 2017년 임차전세기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여행금지국인 OO국에서 철수한 우리국민이 최근 재차 이 국가를 무단 입국한 사례와 관련, 여권법에 따라 동인의 여권에 대한 반납처분 명령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정부가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면서도, 정부의 영사조력을 남용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제재를 취한 첫 번째 사례이다. 우리국민이 해외 방문ㆍ체류시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영사조력 남용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여권법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 여권법 제12조(여권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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