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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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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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하며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한 유통증권이다. 수출에 있어 보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 등일 때이며 통상 2통이 발행되고 그 중 1통에 의해 보험업무가 이행되면 나머지 1통의 증권은 무효가 된다. L/C에서 취급할 수있는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 또는 보험인수업자(Underwriter)가 발행 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로이즈 보험업자(Lloyd's Underwriters)들은 Lloyd's S.G. Policy Form을 적하와 선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영국의 회사형태의 보험회사들은 런던보험업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가 제정한 ILU Companies'' Combined Policy를 사용하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