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관세 (Compound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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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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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Tariff, Mixed Duties라고도 부른다. 종가세 및 종량세를 조합시킨 과세방식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 과세방식에 따라 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와 복합관세(Compound Duties)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어느 것을 선택적용하고 후자는 종량세 및 종가세를 결합하여 적용한다. 본래 종량세는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여기에 일정의 종가세액을 플러스하는 복합관세를 적용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