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왜 北석탄 경찰 수사 막았나’(8.24 주간조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 보도 내용 >
ㅇ 경찰은 동서발전이 신고한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허위 의혹에 대하여 “대구세관이 ‘북한산 석탄 관련 수사를 대구세관에서 전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전해왔다”는 것을 내사종결 이유로 꼽았음
< 해명 내용 >
ㅇ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수사와 관련하여 대구세관에서 사건을 전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 그러한 내용을 경찰에 전달한 사실도 없음
ㅇ ‘17. 10월 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에 대하여 대구세관은 당시 같은 피의자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수사 진행 중으로 향후 피의자 소환 및 신병지휘 건의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 예정임을 회신하였음.
* 관세법 기반 사건은 관세법 제284조에 따라 관세청이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무역관련 범죄는 관세청이 전문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혐의내용을 여러곳에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관세청에서 일원화하여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임
< 참고 사항 >
- 주간조선의 기사에서는 ‘17.10월경 대구세관에서 관련 혐의자에 대해 청와대 지시라며 경찰의 수사를 배제하고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취지로 보임.
- 그러나, 대구세관에서는 그 혐의자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정보로 수사를 개시하여
①‘18.2월경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를 한 점, ②검찰의 보완수사지휘 이후 수건을 추가로 인지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 대구세관이 ‘17.10월 정보제공 건으로 수사를 개시하자 ’17.11월 동해세관이 주간조선 보도 건을 대구세관으로 이첩
- 동 사건을 청와대 지시라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주간조선의 보도는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