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지연료 (Detentio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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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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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Yard에서 반출된 실입 컨테이너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영업창고나 수요자의 공장 등에서 화물을 끄집어 낸 (devanning) 후 반환되는데, 일정한 허용기간(Free Time)을 초과한 경우에 벌금(Penalty) 일수에 따라 징수되는 지연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