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제도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사전

병행수입제도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 의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은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얻은 전용 사용권자가 있더라도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이며 일정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허용기준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 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③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 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전용 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지만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함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도 하는 경우

 

-금지기준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

②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국내에서 전량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수입도 하는 경우 제외)


- 유의사항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사전에 세관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적법한 권리자가 상표를 부착한 물품(진정상품)의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품계약시 위조상품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위조상품으로 몰수 또는 상표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유의


- 지적재산권 관련물품의 통관


1. 지적재산권: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등 인간의 지적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관리

2.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상표권 침해물품: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표에 한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위조상품)과 병행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가) 상표권 침해가 우려되는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①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세관 → 상표권신고인, 수출입업자)

②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권리자는 7일(휴일, 공휴일제외)이내에 침해우려물품 과세가격 120%에 해당하는 담보제공 후 통관보류 요청

③ 통관보류사실 통보(세관 → 통관보류 요청인, 수출입업자)

   ※통관보류기간: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휴일, 공휴일제외)

   ※세관의 통관보류 계속사유

     -요청인이 보류기간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법원의 통관보류 가처분결정 사실 통보시

④ 수출입업자의 통관허용 요청

   -통관허용 요청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소명자료

   -담보제공(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의 125%)

⑤ 세관장의 통관허용여부 결정(15일 이내)

   -관세청장, 특허청장등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나)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통관보류 절차

     -권리자: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통관보류절차:상기 가)항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절차와 동일

  다) 위조상품이 명백한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세관장이 직권으로 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상표권위반 조사를 착수함.

     -담보의 제공이 필요없음

3. 저작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 저작권 침해물품: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상품

  ◎ 통관보류 절차

    ① 통관보류 요청:저작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장에게 요청함.

    ② 필요한 담보 및 보류기간등은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와 동일함.

4. 처  벌

  ◎ 상표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93조)

  ◎ 저작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98조)

  ◎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세관에 의하여 조사?처벌됨

5.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해야할 일

  ◎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세관에 신고해야 함.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라도 권리자는 통관보류 요청이 가능하나 보류요청이 있을시 세관은 진정상품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함.

  ◎ 구비서류

    -상표권 신고서 3부

    -특허청 상표권 등록원부 3부

    -카타로그등 상표권 참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절차:상표권신고 → 세관장 신고수리(7일이내) → 신고인에게 통보

  ◎ 세관 상표신고는 당해 신고세관에 한하여 유효함(기타세관 별도신고)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기관:

      -관세청 공정무역과

      -특허청 조사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물류사전 목록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13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 라이트 견적서 인기글 09-14 3286 0
912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터지스 회사소개서 인기글 07-01 2869 0
912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용 견적서 인기글 05-18 2685 0
9127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 광고 견적서(일반결제) 인기글 08-29 3461 0
9126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 광고 견적서(자동이체) 인기글 08-29 2760 0
912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 베이직 견적서 인기글 08-14 3056 0
9124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센텀물류 회사소개서 인기글 03-03 5614 0
912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신한카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인기글 10-01 3097 0
912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하나카드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인기글 10-01 2375 0
912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농협카드 소비상생지원금 신청 방법 인기글 10-01 3226 0
912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KB카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인기글 10-01 2319 0
911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설민석 사과 인기글 12-23 4402 0
911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벤트코리아 진행중인 이벤트 (11-26) 인기글 11-26 2861 0
9117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벤트코리아 진행중인 이벤트 (11-25) 인기글 11-25 2585 0
9116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 이벤트코리아 진행중인 이벤트 인기글 11-24 4428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