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ICD 보세운송 및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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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ICD 보세운송 및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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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ICD(Inland Container Depot)를 종래와 같이 수출입화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를 보세구역화하여 세관직원을 상주시키고 은행은 물론 관세사 대기실을 설치, 수출입통관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

또한 의왕 ICD에 반입되는 수출화물은 수출신고필증을 받은후 ICD에서 발급하는 반입확인서에 의해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비용절감을 최대한 지원

  (1) 부산항-ICD간 보세운송절차


절    차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kobz_trade_81_1_1197702070696.jpg

① 배정요청
  
-ICD에서 통관 또는 보세운송을 희망하는 화물은 선박입항전에 화주가 선사에 ICD 배정 요청
② 배정통보 및 보고
  -선사에서 ICD배정후 하역회사(BCTOC)통보 및 세관 보고
  -적하목록에 「의왕ICD(간이보세운송)」으로 기재

① 운송업체에서 선박별로 일괄보세운송 신고
  -철도간이 보세운송신고서에 배정 적하목록 사본 첨부
  -특별간이 보세운송업체만 보세운송 신고 가능
  -컨테이너 적입상태로 철도 보세운송하는 경우에 한함. (LCL 화물도 가능)
② 간이 보세운송신고 수리한 세관은 ICD내 세관에 신고수리사항 통보
  -자성대부두는 자성대 부두통관과
  -신선대부두는 신선대 부두통관과
  -기타 부두는 부산세관 육상감시과

ICD로 간이보세운송되는 컨테이너는 하역 즉시 별도 분류
  -자성대부두는 철도진입선 부근에 별도장치 (철도상차 ·운송→ICD 도착)
-기타 부두는 부산진 철도 CY로 직송
    (차량운송 → 철도CY → 철도 상차 ·운송 → ICD 도착)

ICD도착 즉시 운송업체에 가서 ICD내 보세사에게 도착보고
   -간이 보세운송신고서 사본과 배정목록 사본 제출
   -ICD보세사는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파손여부 확인
   -봉인파손된 경우 즉시 세관보고 및 세관확인

ICD보세사는 도착확인 사항을 도착 익일 오전에 세관에 보고
  
-간이 보세운송신고서 사본에 도착일시 등 도착확인사항을 기재
    -도착사항에 이상이 있을 경우 ICD내 세관에서 면허지 세관에 통보  



(2) ICD에서 기타지역으로의 보세운송(사전 보세운송의 경우)

절차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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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화물이 ICD도착 전 보세운송신고

  -보세운송신고서에 B/L사본 첨부

  -필요한 경우 담보관계서류, B/L등 추가제출 요구

  ※LCL 화물은 일반 보세 운송 절차 적용



세관에서 검사대상 선별

  -우범화물을 검사대상별로 선별

  -컨테이너 수가 많은 경우 일부 컨테이너 선별

  -보세운송신고서 상단에 검사 고무인 날인, 컨테이너 번호 기재




<검사대상 물품>

  -ICD도착, 하차전에 세관에서 검사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ICD도착, 하차 후에 검사장으로 이송, 세관검사 후에 보세운송 신고수리

  -검사대상목록은 도착예정 일자순으로 작성하고, 컨테이너 번호와 도착예정일 기재

  -ICD에서 검사대상목록 인수(1일 2회 이상)




<검사생략 물품>

  -보세운송 신고화물의 ICD도착 전에도 보세운송 신고수리




보세운송 신고화물이 ICD에 도착한 경우

  -검사대상은 하차 즉시 세관검사장 이송

  -세관검사후 보세운송 신고수리·반출

  -검사생략은 하차 즉시 ICD 반출  




☞사후보세운송신고의 경우

① 보세운송대상 컨테이너 화물이 ICD에 도착한 후 보세운송신고(일반보세운송절차 적용)

② 보세운송 신고지점만 다르고 기타 절차는 사전보세운송의 경우와 동일


 수입통관절차

(1) 수입예정 신고절차



절차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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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이 ICD도착전 수입신고

  -수입신고서에 I/L, B/L(사본포함) 및 INVOICE 사본 제출

  -수입신고서에 신고수리 반출 여부 기재

  -수입신고서 중 세액관련 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FILE전송도 하지 아니함.




세관에서 검사대상 선별

  -검사대상인 경우, 수입신고서 상단에 검사 고무인 날인

  -컨테이너 수가 많은 경우 일부 컨테이너 선별





검사대상 목록작성

  -도착예정 일자 순으로

  -컨테이너 번호와 도착예정일

  -ICD에서 검사대상 목록인수(1일 2회이상)




수입신고화물이 ICD에 도착한 경우

  -검사대상은 하차 즉시 세관검사장 이송

    →세관검사 후 세관봉인을 하여 CY에 이송 보관

  -검사생략은 하차 즉시 ICD내 CY에 보관




수입신고화물의 ICD도착후 5일이내 납세신고

  -세관에서 ICD와 연결된 컴퓨터에 의해 반입사실 확인

  -수입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필요서류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

  -수입신고서 내용을 FILE 전송



☞적용법령 및 환율

  수입신고화물이 ICD내 세관검사장, CY, CFS에 반입된 때의 법령 및 환율을 적용
 



(2) 사후수입신고절차

절차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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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도착후 수입신고되는 컨테이너화물은 ICD도착후 ICD내 CY에 보관


   일반 수입신고 절차와 동일


검사대상 통보 및 검사장 이송
    -검사대상 선별즉시 세관에서 ICD에 통보
     →검사대상 컨테이너 번호 및 검사시간 통보
    -ICD에서 검사시간 이전에 세관검사장에 이송 및 검사대기 조치


세관검사 및 CY이송
   -세관검사후 컨테이너에 세관봉인 실시
   -세관검사가 완료된 컨테이너는 ICD내 CY에 이송보관


세금납부 수입신고수리 및 ICD반출
  
-일반수입 통관절차와 동일
    ※일반수입 통관절차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컨테이너 내장통관 허용



 


☞ICD에서의 수출통관 절차와 관세환급

①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 절차는 일반 수출통관 절차와 동일

    -다만, 일반 수출통관 절차와는 달리 FCL화물인 경우 수출신고 전 수출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을 허용

    -ICD에서 철도 보세운송되는 수출컨테이너는 도착지를 철도CY로 하고, 철도 CY에서 도착확인

② 관세환급

   -ICD에서 수출신고수리가 된 수출화물은 선적 전에도 ICD에서 발급한 반입확인서에 의해 관세환급 허용

   ※ICD를 이용하지 않는 수출화물은 선사의 선적확인 또는 외국환은행의 수출대금 결제확인에 의해서만 관세환급 가능

   -ICD에서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수출화물은 반드시 철도에 의해 선적지로 운송되어야 함.

   -ICD이외의 지역에서 수출신고수리가 된 수출화물도 ICD에 반입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가능

     다만, 반드시 철도에 의해 선적지로 운송되어야 함.

☞ ICD내 화물관리

   -ICD에서 반출되는 화물은 수입신고필증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보세운송 신고필증 사본 등을 확인한 후 반출허용

   -ICD 자체적으로 반출증 발급 및 회수절차 마련

     ◎수입신고필증 등의 확인후 반출증 발급, 출입구에서 반출증 회수하는 방법 등

   -반출입사항은 매일 세관에 보고하고, CY, CFS, 세관검사장 별로 별도의 대장기록 유지 및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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