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두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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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의 유통체계 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인천항 및 부산항의 부두를 활용하여 동 부두내에서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을 직접 통관 ·반출하거나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운송할 수 있는 제도 ① 선박에 적재되어 부산항 및 인천항의 부두에 반입되어 컨테이너화물 중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화물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수입화물 <제외대상> -수입예정신고 가능물품이 아닌 물품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부두에서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물품 -소방법등 관련법규에 의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입항단계에서 보세화물 관리세칙에 의하여 우범성화물로 선별된 특별감시 대상물품 ② 인천항 및 부산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반출되는 컨테이너 수출화물 |
절 차 |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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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주가 선박입항 전에 선박회사에 부두배정요청 ① 하역회사, 부두공사에서 하역개시 전에 부두내 세관(재래부두는 자성대부두내 세관)으로부터 부두통관 및 부두 보세운송 목록 인수 ② 목록상에 게재된 화물은 하역과 동시에 지정된 장소로 운송 -검사대상 컨테이너는 세관검사장으로 운송 -검사생략 컨테이너는 해당부두내 통관장으로 운송 ③ 검사생략 보세운송 컨테이너는 화주가 원하는 경우 하역즉시 부두에서 반출가능 ① 부두통관 및 부두보세 운송화물은 별도 승인절차없이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세관 검사를 허용 →컨테이너 내장통관 전면허용 ① 사전 수입신고된 화물은 당해 화물은 당해 화물이 부두에 반입된 후 5일이내에 수입신고 -세액란을 기재한 수입신고서 제출 ② 신고수리전 반출승인물품은 납부서 교부후 15일 이내에 세금납부 ③ 납부서 교부 당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한 화주에 대하여는 향후 부두통관 및 부두보세운송 제한 ① 수입신고수리 또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화물, 보세운송 신고수리된 화물은 부두에서 반출하기 전에 화주가 부도공사에 수입신고필증,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 또는 보세운송 신고필증을 제시 ② 부두공사에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하고 관련요금 등을 징수한 후 반출증을 발급 ③ 부두반출시 부두출입구 근무 부두공사 직원이 반출증을 운송인으로부터 회수 |
- 기존절차와의 차이점
구분 |
기 존 절 차 |
부두통관 및 부두보세운송 |
신 고 시 기 |
-수입컨테이너화물이 하역후 시내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 운송되어 장치된 후 수입신고 -통관절차가 화물유통 과정 내에 위치함으로써 통관절차로 인해 화물의 흐름이 정지됨. -긴급물품, 지정세관 등록업체의 수입물품 등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사전신고 허용 |
-수입컨테이너화물이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 -수입화물의 하역전에 이행이 가능한 통관절차는 사전에 이행하게 함으로써, 통관절차로 인한 화물의 흐름을 정지시키지 않음. -부두통관 및 부두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전신고 전면 허용 |
세 관 검 사 |
-검사여부는 화물이 장치된 후에 결정 -시내 CY 또는 보세장치장에 세관직원이 출장검사 -파출검사수수료 납부 |
-검사여부는 화물이 하역되기 전에 미리 결정하여, 하역후 검사대상화물은 구분 관리 -부두내 세관검사장에 세관직원이 상주하여 도착즉시 검사실시 -파출검사수수료 면제 |
첨 부 서 류 |
-보세운송 신고시 B/L사본, INVOICE, P/L 등 최다 6종의 첨부서류를 제출 |
-보세운송신고시 B/L사본만을 제출, 세관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제출 요구 |
장 치 확 인 |
-시내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부터 반출입 신고서를 수령하여 세관에 제출 |
-세관에서 부두공사와 연결된 컴퓨터로 직접 장치 사실을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