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구역 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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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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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의 화물과(또는 감시과)에 물품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 물품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입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 입회를 생략하고 있다. 반입입회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보세구역의 관리인(지정보세구역의 경우) 또는 설영인(보세장치장의 경우)이 세관공무원을 대신하여 그 반입물품의 품명, 포장 수량등을 확인, 그중 1통을 화주에게 교부하는데 화주는 수출신고시 신고서류로서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수출신고서에 첨부된 반출입계는 장치확인으로 갈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