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창고 인도조건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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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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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라고도 약칭한다. 수입항의 부두에 양륙된 수입화물을 수입절차 및 수입통관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일단 수입항 부두에 있는 보세창고에 입고(入庫)시킨다음, 이 보세창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