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대금 회수(N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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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차
- <화환어음 거래약정>
- 최초거래시만 체결
- <주요내용>
- ① 부대서류 및 화물은 매입 외국환은행의 어음채권 및 부대비용 지급의 담보
② 화환어음 및 부대서류의 운송 중 사고에 관한 처리방법 및 책임소재
③ 화환어음이 부도 또는 인수거절 되었을 경우 처리절차 및 부대화물의 처리절차
④ 기타 필요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환어음 대금의 상환 및 제비용의 부담문제- ☞ 선적서류 검토내용
- ①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선적서류 상호간 모순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매입심사 후 선적서류에 불일치나 하자가 없으면 신용장 뒷면에 매입일자, 매입번호, 금액, 은행명 등을 기재한 후 수출자에게 교부
→ 매입대금은 수수료, 무역금융 융자액 등을 공제한 후 수출자의 구좌에 대체입금 - ☞ 매입금액
- ①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
지급금액:매입금액(U$)×전신환매입율
차감금액(환가료):매입금액(U$)×대고객매매기준율×표준우편일수/360×년 환가요율
② 기한부신용장(usance)
지급금액:매입금액(U$)×전신환매입율
차감금액(환가료):매입금액(U$)×대고객매매기준율×(표준우편일수+usance 기간)/360×년
환가요율(일부 확정일 출급조건인 경우는 Usance 해당기간만 징구) - ☞ 표준우편일수
- Direct매입분:JPY, MYR, SGD, HKD, THB, IDR-7일, 그 이외 통화-8일 Re-Nego:3영업일(추가)
- <선적서류>
- ● 기본서류
- ① 계약서류: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② 운송서류:선하증권(Bill of Lading),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③ 보험서류: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또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 ● 송장보충서류
- ①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②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 ● 영사서류
- ①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②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③ 세관송장(Customs Invoice) - ● 기타서류
- ①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 <매입의뢰시 구비서류>
- ①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
② 수출신용장 원본
③ 환어음
④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 일체
⑤ 수출신고필증
⑥ 기타 필요한 서류 - <매입시 주의사항>
- ①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은행에서 매입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정은행이 아닌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할
경우 필히 재매입(re-nego) 절차를 거쳐야 한다. 1차 매입은행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정된 매입은행(재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은행이다.
② 서류 네고는 서류제시기간 이내로서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즉 두 가지 기일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③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위하여 은행이 지정된 경우 지정은행이 아닌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유효기일까지 서류를 제시하면하자가 된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효기일 이내에 지정은행으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유효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닐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유효기일이 연장된다. - <은행의 매입절차>
- ① 서류의 접수:접수증 발급
② 기장: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③ 신용장 조건과 일치여부 및 서류 상호간의 모순여부 조사
④ 보완지시:송장, 어음 등 수출자의 노력으로 정정이 가능한 서류에서 사소한 실수를 발견한 경우
⑤ 매입이행:신용장액면 금액에서 무역금융금액, 제수수료·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수출자 계정에 입금시킨 후 계산서만 수출자에게발급함(이때 신용장 원본은 그 뒷면에 매입사실을 기재한 후 수출자에게 되돌려 줌)
⑥ Covering Letter 작성:결제은행(개설은행 등)에 서류를 송부할 때 첨부하는 송부서류의 겉장이다. 매입사실, 서류의 명세, 검토의견,상환청구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서식에 표시
⑦ 서류의 발송:분실 등에 대비하여 서류를 2조로 나누어 각각 다른 항공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것은 신용장의지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⑧ 상환요청서 발송: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은행에 발송 신용장 상에 Reimbursing Bank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적서류는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T/T Reimbursing acceptable인 경우 상환은행에 T/T로 상환을 요청하고 T/T Reimbursing not acceptable인 경우 상환용 어음만 발송한다.
매입제한신용장하에서 거래은행이 지정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전체를 매입제한은행으로 발송하여 재매입(re-nego) 신청
송금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매입은행의 계좌를 통보한다.- ☞ 하자있는 선적서류의 매입
-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L/C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입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한다.
① L/C를 선적서류에 맞추어 Amend한 후 매입하는 방법(Amend 후 Nego)
② L/C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한 후 매입하는 방법 전신조회 후 매입(Cable Nego)
③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지급하는 방법(Collection Basis)
④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거절시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각서(확인서)를 징구한 후 매입하는 방법 (L/G Nego)※ L/G Nego시 수출자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수입자)에게 하자서류에 대한 협상권(개설 의뢰인의 클레임 포기, 즉 Waiver 협상)을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수입자로부터 선적서류 하자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결제한다는 L/G(Letter of Guarantee)를 받고 매입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때 수출자가 매입은행에 제시하는 각서(확인서)는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이다.
-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통상적으로 신용장이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조건
① Full Set:B/L은 분실의 위험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3통이 발행되며, 선박회사는 그 중 1통만 제시하면 화물을 인도하므로개설은행은 당해물품을 담보로 확보하기 위해 통상 Full Set(3통)를 요구
② Clean B/L:화물의 외관상 완전한 상태로 적재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 반대로 Foul B/L(Dirty B/L)은 운송회사가 포장 등외관상 불완전한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B/L상에 기재한 것으로 Foul B/L은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참고로 컨테이너 운송 시 FCL 화물인 경우 운송회사는 화물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운송회사는 B/L상 물품의 명세란에 운송인 면책을 의미하는 “Shipper’s Load & Count”라는 不知약관을 표시. 이러한 B/L도 Clean B/L 로 간주한다.
③ On Board B/L:선하증권은 선적 B/L(Shipped B/L)과 수취 B/L(Received B/L)이 있으며, Received B/L인 경우에 향후선적부기(On Board Notation)를 추가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운송 관행상 운송인은 화물이 CY에 도착한 후에는 화물에 대한 관리·통제권이 없으므로 CY 도착 후부터 본선적재가 완료되는 시점에 On Board Notation을 추가하여 On Board B/L을 발행하고 있다.
④ Order B/L:수화인(Consignee)의 배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선하증권. 신용장거래시엔 통상 선하증권 상의 수화인을개설은행 지시식(To order of 개설은행)으로 발행한다.
⑤ Notify Party:일반적으로 L/C 개설신청자인 수입자가 되며 화물이 도착하면 운송회사는 Notify Party 앞으로 Arrival Notice를 한다. - ☞ 선하증권 대체 운송서류
- B/L을 대신하는 운송서류로서는 복합운송서류(Combined Transport Documents), 항공화물 수취증(AWB, Air Waybill), 우편소포수령증(Parcel Post Receipt), 화물수령증(Cargo Receipt)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L/C상에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한 수리가 거절되며, 개설은행은 개설은행을 운송서류의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물적 담보를 취하는 것이 통례이다. 신용장 통일규칙 제6차개정(UCP600)에서 운송서류를 운송방식에 따라 해상선하증권, 비유통 해상운송장(Sea Waybill), 용선운송 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 복합운송서류, 항공운송서류, 철도/도로/내수로 운송증권, 송달인/우편수령 증 등으로 세분화
① 해상선하증권 및 비유통 해상운송장의 경우에는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증한 운송서류를 수리.
② 신용장이 허용한 경우 용선운송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은 선장, 선주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인증한 운송서류를 수리
③ 복합운송서류의 경우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 또는 선장이나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증한 서류를 수리
④ 항공운송서류 및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의 경우 운송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증한 운송서류를 수리
⑤ 기타 송달인 또는 송달인이 Stamp,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송달 또는 우편수령증을 수리 - ☞ 운송주선인 발행의 운송서류 수리여부
- 운송인이나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명시되지 않은 「운송주선인 발행의 운송서류」는 비록 「FIATA 복합운송서류」일지라도 수리를 거절, 즉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Marine 또는 Ocean B/L)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순수한 운송주선인의 B/L, 즉 House B/L은 수리가 불가하다.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운송인이 명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의 자격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수리 -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① B/L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할 것
② 보험금 청구권이 은행으로 양도되어 있을 것
③ 최저 부보금액으로 신용장금액의 110%를 커버할 것
④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일 것 -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류로서 수출자에게는 물품대금 청구서, 수입자에게 매입물품 명세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상업송장은 반드시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작성시 유의사항
① L/C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할 것
② L/C상의 물품명세와 동일할 것
③ 신용장번호, 수익자, 수화인, 선박명, 목적지, 작성자의 서명이 정확할 것 - ☞ 환어음(Bill of Exchange)
- 국제 상거래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지명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으로서 무역거래시 제1질권으로 인정됨(제2 질권은 선하증권)
- ● 필수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함(어음법 제1조)
①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② 일정금액을 지급할 뜻을 무조건 위탁
③ 지급인의 명칭
④ 만기의 표시(만기 표식이 없는 경우는 일람불어음으로 봄; 어음법 제2조 2항)
⑤ 지급지(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 어음법 제2조 3항)
⑥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⑦ 발행일과 발행지(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때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 어음법 제2조 4항)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임의기재 사항
- 임의기재 사항은 어음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음의 성격이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이다.
① 환어음의 번호
②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③ 환어음 발행매수 표시 등
- ☞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발행 금지
- 수익자는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상환은행, 인수은행 등 지정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해야 하며,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에서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 발행을 지시한 경우 은행은 이러한 환어음을 제1질권으로서의 환어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추가서류」로만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