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특수거래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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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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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종합중개업의 세무처리
- 1. 개요
- 상품종합중개업은 통상 오퍼상이라고 불리우며, 물품매도확약서(Offer)의 발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수입업자와 수입거래 계약을 체결·중개해 준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상품종합중개업은 외국의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했을 때 오퍼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 2. 과세대상
- 오퍼수수료수입(수출입알선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즉,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중개업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
- (1) 수출입 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거래수수료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4) 영세율 과세표준
-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금액 중에서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 3.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한편,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수익이 실현된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선적한 물품의 하자로 당해 물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반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4. 영세율첨부서류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개요
- 수출재화 임가공이란 수출업자(수출품생산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고 대가(가공임)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2. 과세대상
- (1) 영세율 적용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염색임가공)용역.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다만, 재하도급업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2) 대가의 수수여부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외화로 받든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받든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3.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계산하며, 내국신용장 등이 없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계약상 약정된 금액으로 한다.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일반세금계산서도 가능)를 발급 하여야 한다. - 4. 영세율첨부서류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
- 1. 적용범위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거래되지만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의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또는 용역 중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2. 영세율 적용업종
-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③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④ 통신업
⑤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 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⑦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⑧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⑩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이 경우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대가의 수수여부 - 3. 대금수령 요건
- (1) 요건
- 영세율 적용요건 중에서 상기의 업종과 같이 대금수령요건을 제한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외화획득을 장려를 위해서이다
- (2)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
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② 외국소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이 아니고 직접미화(달러)로서 대금을 받은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외환교환 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직접 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