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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 수출 플랜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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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① 산업설비(Plant)는 각종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 Hardware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Know-How, 건설시공 등의

Software가 결합된 생산단위체를 지칭한다. 따라서 산업설비 수출절차는 산업설비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실무절차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수출형태와 크게 다르다.

② 즉,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물품이나 새로 개발된 샘플을 제시하고 수출입 당사자간의 상담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지는데 반하여, 산업설비는 통상 국제경쟁입찰 과정을 거치고, 사양에 따라 신규로 제작하여야 하므로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면밀한 사전조사 즉,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타당성 검토후 이를 토대로 수주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응찰→낙찰→계약교섭」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③ 일반수출시는 계약후 통관·선적을 거쳐 인도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되나, 산업설비수출시에는 설비시공이 포함될 경우 설계·현지건축·토목

등 복잡한 업무가 추가로 요구되며, 산업설비가 설치완성된 후에도 시운전 및 요원훈련을 통하여 테스트를 하고, 인도한 다음 다시 일정기간 성능보증(하자보증)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출상은 보증기간이 끝나야만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거래가 종결된다.

※ 최근에는 산업설비수출 보다 플랜트 수출이란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대외무역법에서도 플랜트 수출로 표기 하고 있음)


플랜트수출의 정의 (대외무역법 32조)
(1) 국내생산 기자재 비율에 적합한 미화 50만달러(FOB)이상의 설비 수출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장치
②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의 설비(14개)

발전설비, 담수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석유처리설비 및 석유화학 설비,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냉동 및 냉장설비, 제철.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공해방지설비, 공기조화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정치식(定置 式)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건설용설비, 시험연구실비,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2)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산업설비와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은

미화 50만달러 이하라도 산업설비수출로 간주된다.


산업설비수출의 절차
산업설비수출의 절차
절 차참 고 사 항
사업성 조사(FS/Feasibility Study) ⇒ 국제입찰 참가 ⇒ 산업설비수출계약체결⇒ 산업설비수출승인 ⇒ 수 출 신 고 수 리 ⇒ 산 업 설 비 공 사 ⇒ 준공 및 인계(도) ⇒ 조업지도 및 After Service
☞ 사업성 조사시 주요 검토사항
(1) 수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해외건설촉진법 등 제규정에의 부합여부
② 수출자 또는 제작자의 자격요건 및 신용상태
③ 수출목적물의 제작, 설치능력
④ 제작, 설치비용 및 자금조달 방법 검토
⑤ 대외채권 보전방안 및 수출효과 분석
(2) 현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① 상대국의 정치, 경제 등 일반상황
② 발주처(수입자)의 신용상태
③ 사업의 목적, 범위,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
④ 현지 부존자원의 활용 등 사업효과
⑤ 동 업종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정책 및 사업여건
⑥ 기술적 측면(제조공법, 시설규모, 입지조건)의 타당성
⑦ 시장성 및 수익성의 분석
☞ 국제입찰 정보
① 입찰예정시기
② 예정품목, 수량 및 규격/기술상의 문제점

- 원·부자재 사전확보, 생산시설 확보, 생산성예측으로 정확한 원가계산 을 가능하게 해줌

③ 과거의 구매실적

- 이전의 시행착오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전략 수립

④ 공급일정 또는 공가시간

- 약속 불이행에 따른 지체보상금과 신뢰도 상실, 차기입찰의 기득권 상실등 미리 조정

⑤ 결제조건

- 결제조건이 복잡하면 일단 응찰을 재고

⑥ 응찰자의 자격

- 부적격업체, 특정국가의 봉쇄정책, 사전자격심사제도, 공급실적, 자금공급의 참가규제, 비제조업체의 참가규제, 사전품질검사제도 등이 있음

⑦ 낙찰심사기준

- 입찰기관의 우선 고려사항을 파악하는 입찰기관 심사기준과 가격중심, 품질중심, 납기중심, 입찰위원회의 낙찰업체 선정 등이 있음

☞ 산업설비수출계약의 종류
① 계약자 선정방식에 따라

- 경쟁입찰계약(Competitive Bid Contract)
- 수의계약(Negotiated Contract)

② 계약금액에 따라

- Lump Sum Contract : 산업설비, 용역, 시공 전부를 일괄 약정
-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 공사단위마다 견적(Estimation)별 단가표시 계약

- Cost Plus Contract : Cost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

③ 업종의 범위에 따라

- Turn Key Contract :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전체의 업무를 제공하는 계약
- 기기공급계약(일명 FOB계약)

☞ 산업설비 수출승인 신청기관
①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② 연불금융지원거래인 경우 : 한국수출입은행(02-3779-6114)
③ 기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8600)

< 산업설비 수출승인신청시 구비서류>

- 산업설비 수출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세관용, 업체용, 한국기계산업진흥 회용 및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연불금융지원의 경우에는 한국 수출입은행용)
- 수출승인신청시의 첨부서류
- 수출이행계획서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www.kopia.or.kr)(02-3452-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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