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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수입통관을 하는 자)가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수입업 면허를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즉,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의뢰자(실수요자)가 주류 수입업 면허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고,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와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수입업 면허를 동시에 다 갖추고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주류 수입의 경우 일반적인 품목 등의 수입절차와는 달리 일종의 식품으로서 식품등의 수입절차와 같이 수입통관전에 수입신고(검역)등의 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고 수입통관시에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참 고 사 항절 차구 비 서 류
<주류 규제대상>
① 주정
② 알콜1도 이상의 음료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류수입업자의 판매업 면허 요건>
①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15조의

면허거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③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④ 무역업고유번호
※ 주류수입 면허시 국내도매까지 포함하여 면허.

☞ 주류 한글표시사항
① 수입주류의 종류
②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③ 원산지(국)
④ 알코올 및 용량
⑤ 첨가물의 명칭
※ 슈퍼, 연쇄점용등의 구분표시는 병목중앙부위에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를 사용

☞ 원산지증명서
수입통관시 각국의 공공기관이 발 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통관하 여야 한다.

<수입주류의 판매>
수입업자는 수입주류를 수입, 주류 전문도매업자 및 일반주류 도매업 자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자 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한 해 공급할 수 있다.

<문의처>
국세청 소비세과 (02-397-1852/6) www.nts.go.kr

<주류안전관리권>
국세청에서식약 처식품안전과(2010. 6. 1.자)
주류 수입 절차면허기관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④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사용 승락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청기관 : 외국환은행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
② 신용장거래약정서
③ 수입계약서 또는 Offer sheet
④ 기타 필요한 서류 (담보제공증서 등)
신고기관 :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구비서류> : 식품등 수입절차 참고
신고기관 : 통관지세관 또는 사업장소 재지 관할세관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해당하는 경우)
③ 상업송장 및 가격신고서
④ 납부서
⑤ B/L사본
⑥ 기타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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