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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품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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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물품의 수출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고시(제2001-34)에 의거 수출승인을 면제받아 수출할 수가 있고, 동전시중 또는 완료후 현지에서 매각하거나 전시완료후 재수입(수입승인 면제) 할 수 있다.(2) 전시물품의 수입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할 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고시(제2001-34)에 의거 수입승인을 면제받아 수입(재수출 조건부수입)할 수가 있고, 전시중 판매하거나 전시완료후 판매할 때는 관할세관에 재수출 조건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 받아야한다.


전시물품 수출입의 절차도해
수출상과 수입상 표현 비교
참 고 사 항절 차구 비 서 류
☞ A.T.A Carnet 제도
관세협력이사회의 “물품의 일시수입 통관수첩에 관한 관세협약”(1961) 에 따라 촬영기, 사진기 등의 작업 용구, 상품견본, 광고용 물품 등의 일시수입이나 보세운송에 있어 수 입세 면제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목 적으로 발급되는 국제적 통관수첩을 의미한다. ATA는 불어의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의 Temporary Admission의 두문자 가운데 중복 되는 T는 하나만 따서 만들었다. A.T.A Carnet를 소지한 자가 협약 에 가입한 국가에 일시반입이나 일 시수입을 위한 물품 통관시에는 면 세가 되나 일정기간 이내에 재반출 하여야 한다. 재반출하지 않으면 협약 위반이 되어 관세를 지급하게 되며, ATA Carnet를 발급한 국가 의 보증단체가 지급하여야 한다. 우 리나라의 보증단체는 대한상공회의 소이다.
☞ A.T.A Carnet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A.T.A Carnet를 사용, 수출신고시 에는 동 증서를 수출신고서로 갈음 하고, 그밖의 구비서류는 제출을 요 하지 아니한다.
A.T.A Carnet를 발급받아 수출한 물품의 재수입시에는 관세법의 재수 입면세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있다. 전시물품이 현지에서 매각되었을 경 우, 동 대금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입금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며, 관세환급도 가능하다.
A.T.A Carnet를 발급받은 물품으로 2개국 이상 순회하고자 할 시에는 수 출입신고서류를 필요만큼 더 발급 받으면 가능하다.
전시물품의 현지판매
A.T.A Carn et로 통관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현지판매를 할 수 없다.
☞ A.T.A Carnet 제출시 심사내용
① 통관증서 양식 및 기재된 발급단체, 유효기간,

보증단체, 유효한 국가 등의 여부와 현재 우리나라 에서도 유효한지 여부

② 보증단체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통관증서에 대한 확인의 여부

③ ATA Carnet의 번호등 수입증서 또는

수입번호와 통관증서 표지 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

④ 통관증서에 의한 수입에 있어서는 당해 통관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명의인 또는 사용자(당해 명의인 으로부터 당해 통관증서에 의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자)만이 수 입신고자로 될 수 있으므로 수입 증서의 수입신고자를 기재하는 란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은

당초 수입한 용도 (전시용 등)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ATA Carnet를 이용 수입한 후 재 수출시에는

당해 통관증서에 기재 된 유효기간내에 재수출하여야 하 고, 당해 통관증서에 의한 재수출 신고시에는 동 증서를 수출신고서 로 갈음하고 관세법의 규정에 의 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 전시물품 등의 국내판매 또는 현 지판매
① 전시물품으로 국내 반입후 전시중 판매하거나 전시

완료후 판매할 때에는 재수출조건을 변경하여야 가능하다.(ATA Carnet를 이용 하지 않은 경우)

② ATA Carnet를 이용하여 수입통 관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단, 부득이 할 때는 관할세관에 용도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관세납부한 뒤 판매가능

전시물품 수출입의 절차
☞ 증명발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02-6050-3303)
<구비서류>
일시수출통관증서(대한상의 비치)
<담보금 예치 등>
① 예치비율 : 물품시가의 33%
(귀중품의 경우는 44%)
② 예치방법 :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 수출신고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 또는 통관 지세관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또는 A.T.A Carnet
② 상업송장
③ 사유서
④ 관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추천서

또는 확인서

☞ 재수입신고
신고기관 : 통관지세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또는 A.T.A Carnet
② 상업송장
③ 사유서
④ B/L 사본
⑤ 재수입면세신청서
⑥ 수출면장사본등
☞ 판매대금 회수시
① 회수기관 : 국내 외국환은행
② 구비서류 :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수입신고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 또는 통관 지 세관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사유서
④ B/L 사본
⑤ 재수출면세신청서
☞ 재수출 신고
신고기관 : 사업장소재지 관할세관 또는 통관지 세관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사유서
④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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