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물품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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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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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물품의 수출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고시(제2001-34)에 의거 수출승인을 면제받아 수출할 수가 있고, 동전시중 또는 완료후 현지에서 매각하거나 전시완료후 재수입(수입승인 면제) 할 수 있다.(2) 전시물품의 수입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할 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고시(제2001-34)에 의거 수입승인을 면제받아 수입(재수출 조건부수입)할 수가 있고, 전시중 판매하거나 전시완료후 판매할 때는 관할세관에 재수출 조건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 받아야한다.
참 고 사 항 | 절 차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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