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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물품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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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0월 7일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발효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371개 품목, 야생조수 66개 품목 및 의약품용 동식물을 수출입 하려면, 해당 동식물 표본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도감(영문)과 CITES협약관련 수출입인허가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각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라야 해당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하다.      


수출입 인허가 기관별 대상물품① 환경부:조류 및 포유류를 제외한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수산식물 등 371종
② 산림청:조류, 포유류(고래목 제외) 667종
③ 보건복지부:의약품용 동식물, 특히, 한약재로 많이 수입되는 서각, 호골, 사향, 웅담, 구판, 마황, 영양각, 노회, 건사, 녹용, 녹각, 섬서,

우담, 천남서 등 동식물 재료와 이를 약재용으로 정제추출한 것도 수출입시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CITES 물품 수출의 절차도해
CITES 물품 수출의 절차도해
절 차참 고 사 항
수출계약 및 신용장 수취 ⇒ 수출인허가사전신고·추천 등  ⇒ 수 출 승 인 ⇒ 수출물품의 확인  ⇒  수 출 통 관  ⇒ 수 출 신 고 수 리  ⇒ 전시물품 재수출 등
☞ 수출허가
① 해당기관별 수출허가 대상품목
- 환경부(지방환경청), CITES부속서에 포함된 양서류, 파충류, 거미류, 곤충류, 식물, 수산생물

(고래목 제외)

→ 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산림청(시도):조류와 고래목을 제외한 포유류
- 보건복지부 : 동식물중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곰과 전종, 사향노루속 전종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과(1577-1255)
② 재수출시 구비서류
- 수출승인신청서(필요한 경우)
- 수출국 발행 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미가입국인 경우 보통명, 학명, 성장지 가 표시된 원산지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사본
- 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8×11.7cm 이상), 가죽제품인 경우 3×4cm 이상 견본
- 수송계획서(산 동식물에 한함)
③ 국내산을 수출할 경우 구비서류
- 수출승인신청서(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 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8×11.7cm 이상), 가죽제품인 경우 3×4cm 이상 견본
- 수송계획서(산 동식물에 한함)
④ 검토 및 수출승인서 발급
신청용도, 재수출이행 가능 여부, 이송, 사육시설 및 관리능력, 사용계획의 실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환경부 소관품목은 CITES 수출승인서 3부, 산림청 소관품목은 1부 발급(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등 기존의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② 동식물 검역증명서
③ 주무부처의 허가서 등

- 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서
- 시장, 도지사의 수출허가서
- 보건복지부장관의 수출증명서



CITES 물품 수입 절차도해
CITES 물품 수입 절차도해
절 차참 고 사 항
수 입 계 약 체 결 ⇒  수 입 승 인 신 청  ⇒ 수 입 승 인 ⇒  신 용 장 개 설 ⇒  선적서류 인수및 대금결제  ⇒ 수 입 통 관
☞ 수입승인
① 대상품목 : 수출의 경우와 동일
② 허가대상

- 학술연구용(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1항)
- 공원, 관광지, 동물원, 박물관 등 관람용
- 사육, 재배증식 및 가공수출용

※ 허가신청시엔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하였다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③ 수입허가시(공해상 반입포함)
<구비서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 등 승인신청서 1부
- 물품매도확약서
- 보호시설 도면 및 사진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산 동식물)
- 수출국발행 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미가입국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

④ 검토 및 수입승인서 발급

- 신청용도, 재수출이행 가능 여부, 이송, 사육시설 및 관리능력, 사용계획 서의 실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후CITES 수입승인서 2부를 발급(승인 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등 기존의 수입신고서류
② 동식물검역증명서
③ 수출국 발행의 수출증명서
④ 원산지 증명서
⑤ 주무부처의 허가서 등

- 환경보전법(환경부)에 의한 지방환경청장의 수입승인서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산림청)에 의한 시장, 도지사의 수입 허가서
- 약사법(보건복지부)에 의한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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