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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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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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5 월 발표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일명 바젤협약)” 부속서에 게기된 유해폐기물 (솔벤트류 등) 및 기타의 폐기물(고지 등)을 수출입하려면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의 절차도해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의 절차도해
절 차참 고 사 항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의 절차
☞ 수출허가 신청
①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를 교부 받음
② “폐기물 수출허가 수수료 납부서”에 수수료를 산출·기재후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

- 금액:수출금액(FOB)×0.1%
※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0.1%
- 납부시기:선적후 20일 이내

☞ 수출허가
① 허가기관:지방환경청
<구비서류>
- 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당해 폐기물을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 가격이 FOB기준으로

명시되어야 함)

-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환경부고시 폐기물의 경우)
- 국내운반계약서(운반경로, 운반수단, 운반업자 표시)
- 수출대행계약서(수출대행의 경우)
- 포괄수출계약서(포괄수출의 경우)
-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요청시)

② 포괄수출입: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을 국내의 동일한 세관 및 수출입국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에게 수출입하는 경우 12 개월내에 기간을 정하여 수출허가

③ 환경부의 수출허가

○ “수출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출적합여부 판단
○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요청
○ “동의서”가 오면 “폐기물 수출허가서”와 “수출이동서류”를 신청자에게 교부
* 동일한 폐기물, 동일한 수입국과 동일인에게 수출할 때에는 1년간 포괄 허가
*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수출허가 또는 수입국 정부의 “통관증명서” 요구

④ 수출허가후 변경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 당해 폐기물을 수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서와 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
- 폐기물의 명칭, 성분, 수량과 수입국, 처리장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환경 부에 그 변경내용을 수정·신청하여 “변경허가서” 재취득

☞ 수출허가서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를 득한 후 수출허가서 교부
② 수출이동서류 교부(포괄수출의 경우)
☞ 수출폐기물의 운반시 수출이동서류 기재사항
① 인도자의 성명, 인수자 또는 운반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② 인수폐기물의 양, 종류, 운송방법, 인수인도장소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수출허가서
③ 상업송장
④ 포장명세서
⑤ 기타 필요한 서류
☞ 폐기물수출관련 사후관리내용
① 수입국의 통관증명서 제출(필요시)
② 통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입증할 서류 제출
☞ 수입허가
① 허가기관 : 지방환경청
☞ 수입자의 수입허가 신청
① 수출국 정부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요청”을 우리정부에 하도록 조치
② 외국환 취급은행에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수수료 산정등은 수출시 와 동일)
③ 환경부에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 제출
④ 수입허가수수료 납부:거래 외국환은행

- 금액 : 수입금액(CIF)×0.1%
- 납부시기 : 통관후 20일 이내

<구비서류>
-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
-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당해 폐기물을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 가격이 CIF기준으로 명시되어야 함)

- 수입폐기물의 특성 또는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국내운반계약서(운반경로, 운반수단, 운반업자 표시)
-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의 경우)
- 포괄수입계약서(포괄수입의 경우)
-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와 그 공정도
- 재활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 영수증
☞ 수입허가서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허가 신청서를 검토
② 수입자에게 수입허가서 발급

* 동일한 폐기물을 국내 동일세관을 통해서 동일인이 수입하는 경우 1년간 포괄허가
*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하거나 하역항구를 지정 또는 제한

③ 수입이동서류 교부(포괄수입의 경우)

* 수입이동서류 기재사항은 수출과 동일

④ 수입자는 폐기물이 국내에 반입된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의 “이동서류” 를 제출

* 수출국의 “이동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허가신청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후 국내의 “수입이동서류” 교부

⑤ 수입허가후 변경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 수입전 허가내용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그 사유서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 신청
* 국내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재교부

☞ 수입폐기물의 양수신청 서류
① 당해 폐기물의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② 당해 폐기물의 사용 또는 처리계획서

☞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 : 폐기물의 포장 및 표지부착 방법


① 포장방법
ㄱ. 수출입대상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각각 포장하여야 한다.
ㄴ. 내용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누출위험이 없는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ㄷ. 외부포장재는 충격 등에 잘 찢어지거나 포장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튼튼한 포장재를 사용하 여야 하며, 수출입폐기물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② 표지부착 방법
ㄱ. 수출입폐기물 표지는 외부포장재에 부착하되 포장된 수량 전부에 대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ㄴ. 수출입폐기물 표지의 크기는 가로 20센치, 세로 30센치 이상이어야 하며, 국영문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ㄷ. 기재내용
- 폐기물명
- 경유국
- UN분류번호
- 수출자 : 상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번호
- 수입자(수하인) : 상호, 주소, 전화번호
- 수출국
- 선적일자
- 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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