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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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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말한다. 수출업체들은 무역금융제도를 이용하여 외국과의 수출입거래 및 동 거래에 직접 연결되는 국내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수출입 등 대외무역거래를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모든 금융을 의미한다. 은행업무 취급상 의미로는 국내의 수출업체 및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수출물품 선적 전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관련 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을 의미한다.



무역금융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와 같이 물적 자원이 부족한 반면 비교적 인적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증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수출이란 국내거래와 달리 주권을 달리하는 국가 간의 국제거래이므로 이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제, 금융 등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역금융이란 이러한 여러 지원수단 중에서 수출물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수출업체 등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 수출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금융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선적 전에 지원되는 금융

무역금융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에 지원하여 동 수출대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토록 하는 선적전 금융이다. 이에 비하여 수출물품 등을 선적한 후 대금결제 시까지 일정시일이 소요되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 등에 의한 수출환어음을 대금지급기일 전에 매입하는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은 선적후 금융이라 할 수 있다.



(2) 수출단계별로 지원

수출신용장 등의 내도 전과 내도 후 또는 과거 수출실적과 연계하여 일정시점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 시까지 수출이행의 전체 과정을 대상으로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의 수출이행 과정별로 연계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역금융은 하나의 수출신용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각 자금별로 소요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단지,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5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포괄금융의 지원이 가능하다.



(3) 내국신용장제도 운용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내국신용장(Local L/C) 제도를 실시하여 대외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수출신용장을 수취하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자 뿐만 아니라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 생산 ‘수출용 원자재’나 ‘수출용 완제품’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직접 수출하는 수출업자와 동등한 차원에서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4) 사후관리제도 운용

무역금융은 수출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융이므로 자금의 유용 방지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은 해당업체의 업황, 생산시설 및 수출능력 등을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바, 융자금의 수출대금 등에 의한 회수원칙과 부당한 금융수혜 등에 대한 제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5) 융자취급은행 제한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무역금융의 내용

무역금융은 유형의 물품 및 무형의 용역 수출활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적 전 금융으로서 상품수출입이 대외거래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외국환은행이 물품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직수출업자 또는 국내의 수출품 원자재 등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수출품의 제조, 원자재 또는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대출금을 선적 전에 소요시기에 맞추어 지원하는 제도이다.



[융자대상자 구분에 의한 무역금융의 분류]

융자대상자 구분에 의한 무역금융의 분류
구 분내 용
융자대상자
요건에
의한 분류
융자대상증빙 보유자
(신용장기준)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포괄금융 -완제품구매자금
과거수출실적 보유자
(실적기준)
생산능력
보유여부에
의한 분류
제조자
금용
용도별
금융
생산자금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의 제조, 가공, 개발비용
원자재
자금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직수입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포괄금융상기의 제조·가공·개발비·수입·국제원자재 구매자금을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지원하는 자금
비제조자 금융완제품
구매자금
완제품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 개설 후 결제시점에 지원하는 자금

[무역금융의 융자 절차]

무역금융의 융자 절차
수출과정무역금융 융자절차융자대상 자금 종류
1. 수출계약
2. 수출신용장 등 내도
3. 수출승인필요시 추천기관 등에서 승인 
   ↓ ↘ ② 완제품 Local L/C 개설 -------------→ 수출물품인수 -----→ 추심의뢰서 내도 -------------→ 완제품 구매자금
   ① 자가생산개발 ------------------------------------------------------------------------------→ 포괄금융
4. 소요원자재 확보
   ① 국산원자재
      ㉠ 자가생산·개발 ----------------------------------------------------------------------------→ 생산자금
      ㉡ 현금구매---------------------------→ 원자재 인수 ----------------------------------------→ 생산자금
      ㉢ Local L/C 개설---------------------→ 원자재 인수 -------→ 추심의뢰서 내도 ---------------→ 원자재 자금
   ② 수입원자재
      ㉠ At sight L/C 개설-------------------→ 선적서류 내도 -----→ 수입어음 또는 -----------------→ 원자재 자금
      (D/P, COD, CAD)                                                   차기통지서 내도
      ㉡ Local L/C 개설---------------------→ 원자재 인수 -------→ 추심의뢰서내도 ---------------→ 원자재 자금
5. 수출품제조·가공 ------------------------------------------------------------------------------→ 생산자금
6. 수출신고 및 통관
7. 선적
8. 수출대금 회수(NEGO) ------------------------------------------------------------------------→ 융자금 상환



융자대상

<신용장기준금융>

  •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 인수인도(D/A) 조건 및 ‘기타 수출관련계약서’에 의하여 물품(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1. ※ 기타 수출관련계약서:①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대응수출이 이행되고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② 대금교환도(COD 및 CAD)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③ 팩터링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등
  •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 또는 원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1. 외국정부,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된 물품, 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2. 선박건조공급(개조공급 포함) 및 ‘대외무역법’이 정한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한 계약서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건설 및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서

<실적기준금융>

  • 수출신용장,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기타 수출관련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 방식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동 외화판매실적 및 외화입금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생산자금 또는 포괄금융 융자>

  • 생산시설을 보유한 제조업체(생산시설 임차업체 포함)
    1.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조’ 여부 확인.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농수산물 및 중고품 관련인 경우 생산자급 융자취급 가능
    2.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등 자가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국내 임가공위탁에 의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 제조업체(임가공위탁계약서로 확인)
  • ③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전자적 무체물 수출업체(생산자금에 한함)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상 무역금융 융자대상 제한

금융기관별 한도배정에 반영하는 무역금융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한다. 다만, 다음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상 무역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은행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최종부도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체
  • 다만, 각 은행의 내규에 의거 무역금융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금융 실행시 또는 무역금융 예정등록시 ‘한은자금 구분 비대상’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융자대상 수출실적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수출실적 중에서 무역금융 관련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한 부분만을 집계한 수출실적을 말한다. 무역금융의 ‘융자대상 수출실적’은 특정업체의 자금종류별 융자한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등의 보유와 관계없이 과거 융자대상 수출실적만으로도 융자가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융자대상 수출실적의 개념, 용도 및 분류기준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업체별 동 수출실적에 대한 정확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융자금의 종류(용도별금융)에 의한 구분

무역금융은 자금용도(용도별 금융)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구매, 수입)자금, 완제품구매자금으로 구분되며,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액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생산자금, 원자재자금)을 용도 구분없이 일괄하여 포괄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단, 포괄금융을 사용하는 업체는 생산자금과 원자재자금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금]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금
구 분종 류내 용
용도별 금융생산자금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의 제조·가공비 또는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원자재자금• 수출용 수입원자재를 직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완제품구매자금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포괄금융상기 제조·가공비 및 수출용 수입·국산원자재구매자금을 일괄하여 자금용도 구분 없이 지원되는 자금

(1) 생산자금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제조·가공하거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설비· 인건비·운영경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그 동안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은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생산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1999년 5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들도 수출품의 기획·개발 및 위탁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 중에서 수출품의 기획·개발 및 위탁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이나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기획·개발자금이나 위탁가공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산출, 거래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생산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생산자금은 수출금액(FOB가액 기준) 중 소요원자재금액 “원자재수입액(CIF가액기준) 및 원자재 국내구입액”을 제외한 부분, 즉 가득액(또는 부가가치액)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므로 가득액 금융이라고도 한다. 또한 생산자금은 수입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원자재구매 결제자금을 직접 충당되는 원자재자금과는 달리 대출금이 차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가득외화액=수출금액(FOB 기준)-소요원자재액(소요량계산서 등에 의함)

다만, 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을 상거래 관행상 현금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기 어려운 중고품, 농수산물 및 자가생산한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생산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원자재 자금

원자재자금은 수출이행에 필요한 수출용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 시에 지원되는 수입신용장에 의한 원자재 수입자금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자재수입자금>

해외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 L/C) 및 지급도(D/P) 조건 수입의 경우와 물품인수 또는 선적서류와 상환조건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교환도 (COD 및 CAD)조건 수입의 경우에 한하여 동 수입대금 결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취급되는 자금 인수도(D/A)조건 및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경우에는 원자재자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 화물운임 관련 원자재수입자금의 융자대상금액
    1. 원자재수입자금 취급시 융자대상 수입금액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수입에 따른 해상운임을 수입어음금액에 포함하여 결제하지 않고 따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급한 운임증명서에 의거하여 동 운임결제를 위한 자금도 원자재수입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원자재구매자금>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 동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원자재를 공급하고 대금회수를 위하여 당해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다. 따라서 수출용원자재라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임가공내국신용장에 대한 원자재 구매자금의 예외 취급
    1. 원자재 구매자금은 자가생산을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융자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임가공 방식으로 수출용 원자재 제조공정 일부를 위탁가공하고 수탁가공업체에 대한 가공임을 내국신용장으로 지급하는 ‘원자재 임가공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동 가공임 결제를 위한 자금을 원자재구매자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수출용 완제품 제조공정 전부를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완제품 임가공 내국신용장’의 결제를 위한 융자취급도 가능하다.

(3) 완제품구매자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수출용 완제품을 수출자가 국내에서 구매할 때 공여되는 무역금융을 가리킨다.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지 않은 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취한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 금융이 제공된다. 따라서 수출용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자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포괄금융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생산품 직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때 자금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또는 수출실적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따라서 포괄금융을 융자받은 기업은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또는 완제품 구매자금을 수혜 받을 수 없다.


<대상업체>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아닐 것(비계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5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 다만,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동 기간 동안의 수출실적이 5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


<선정>

  • 포괄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업체의 수출실적관리 등을 담당할 외국환은행(1개 영업점을 기준으로 한다. ‘주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함)을 지정하여야 한다.
  • 주거래외국환은행은 포괄금융 이용업체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동 업체를 포괄금융 이용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되어 포괄금융 이용업체를 선정한 주거래외국환은행은 ‘포괄금융 주거래외국환은행(신규, 변경) 지정 및 이용업체 선정 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동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업체가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외국환은행(부거래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거래외국환은행은 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포괄금융 이용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후 당해 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을 취급하여야 한다.
  •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선정한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자격을 매년 1월중에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재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포괄금융 이용업체로 선정된 이후 융자대상 수출실적 5천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다음해 1월까지는 유효하다.
  • 주거래외국환은행이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괄금융 이용업체 선정 취소통보서에 의하여 동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업체의 부거래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무역금융 자금용도 변경

무역금융 자금용도별 대출운영은 ‘용도별구분’ 방식과 ‘포괄금융’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두 가지 방식을 중복하여 운영할 수는 없다.


  • ① 용도별 금융을 포괄금융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용도별 금융으로 사용한 무역금융 융자자금(지급보증액 포함)을 전액 회수한 후 포괄금융으로 한도 산정 등록 후 거래
  • ② 포괄금융을 용도별금융으로 변경하는 경우
    1. 포괄금융으로 한도를 산정한 후 용도별금융으로 사용한 무역금융 융자자금(지급보증액 포함)만큼 한도를 차감하여 운영


융자방법에 의한 구분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방법은 수출업체의 금융편의와 융자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각 자금별(포 괄금융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신용장기준금융방식’과 ‘실적기준금융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즉, 무역금융을 융자받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다음과 같이 ‘신용장기준금융방식’과 ‘실적 기준금융방식’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금별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융자받아야 하며, 두 방식을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



(1) 신용장기준금융

수출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의 매 건별로 당해 수출(공급) 계약금액 및 선적(인도) 기일 범위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수출입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공급)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2) 실적기준금융

수출신용장 등 개별수출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별 과거수출실적(융자대상 수출실적)만을 기준으로 각 자금별 융자한도를 설정하여 동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취급하되 소정 융자기간 만료일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용장기준금융과 실적기준금융의 비교]

신용장기준금융과 실적기준금융의 비교
구 분신용장기준금융실적기준금융
수혜자격수출신용장 등 보유업체과거(또는 향후) 수출실적 보유업체
수혜시기수출신용장 등이 있어야 금융이용 가능수출신용장 등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수출실적에 의한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금융이용 가능
한도산정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 이내과거(또는 향후) 수출실적을 근거로 융자한도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
한도관리융자잔액(지급보증 잔액 포함)으로 관리좌동
융자기간당해 수출신용장 등이 유효기일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 또는 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에서 최장 365일을 초과하지 못함(완제품 구매자금은 60일)최장 180일(90일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초과하지 못함(완제품 구매자금은 60일)
편 의 성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건별로 금융취급을 하게 되므로 불편함수출신용장 등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금융 취급할 수 있어 편리함
특 징신규업체 및 사전 원자재 확보가 필요 없는 업종에 편리함원자재 사전 비축확보가 용이하므로 원자재자금은 대부분 실적기준을 이용하고 있음


(3) 융자방법의 변경

업체가 융자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방법의 변경시점에서 외국환은행은 기 취급된 대출금 및 지급보증잔액이 융자방법 변경 대상자금의 융자한도를 이미 초과했다면 소정 융자한도 내로 축소될 때까지 신규금융을 취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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