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기업 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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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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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지원제
제 도 별 | 개 요 | 취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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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전 수출 신용보증수탁보증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 | 외국환은행 |
선적 후 수출 신용보증수탁보증 |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출신용보증서(선적 후)를 담보로 하여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자금 지원한 후 해외 수입상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매입은행의 상환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 | 외국환은행 |
수출촉진자금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성장자금 |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이행자금 |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기반자금 |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
수입기반자금 |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자금 등을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사업 활성화자금 |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 상대방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
채무보증 | 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등 수출입은행의 지원 대상거래에 대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 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보증 | 한국수출입은행 |
이행성보증 |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등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 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
이자율지지 | 수출입은행의 채무보증을 받아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공적수출금융을 고정금리인 상업참고금리로 국내외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금리차(상업참고금리와 변동대출 금리간 금리차)로 발생하는 대출금융 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을 환수 | 한국수출입은행 |
대출보증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할인어음, 설비 자금, 각종 기술개발자금 등) | 신용보증기금 |
이행보증 |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이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을 위한 계약(입찰 포함)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신용보증기금 |
무역어음 인수보증 |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 신용보증기금 |
지식재산 보증 | 우수 지식재산 창출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 신용보증기금 |
수출입자금 보증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증대와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제도 | 신용보증기금 |
단기수출보험 (일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수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무역보험공사 |
단기수출보험 (전자무역) | 수출보험공사가 인정한 전자무역 사이트를 통해 체결된 결제기간 1년 이내에 수출계약의 대금회수 불능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무역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이 대출 또는 지급보증하는 경우(Local L/C, 수출용 원자재 수입 L/C 개설 등), 기업의 상환채무를 보증 | 무역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후 외국환은행이 운송서류 및 수출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대출(매입)하는 경우(Negotiation), 기업의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제도 | 무역보험공사 |
수출보증보험 |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BondCalling)을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수출지원제도(금융 기관용 수출보증보험 및 수출자용 수출보증보험) | 무역보험공사 |
중장기 수출보험 (선적전) |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선적) 불능에 따른 손실을 보상 | 무역보험공사 |
중장기 수출보험 (공급자신용) |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중장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무역보험공사 |
중장기 수출보험 (구매자신용) | 국내외의 금융기관 등이 중장기수출계약에 의한 수출대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에게 공여하는 수출대금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무역보험공사 |
잠재 수출기업 보증 | 중소기업의 수출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우대하여 지원 보증 | 기술보증기금 |
정책자금 One-stop 보증 | 정책자금 지원신청을 접수하여 기술성·사업성평가를 통한 1회의 심사만으로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 및 보증가능금액을 결정하고 위탁 관리기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별도 심사없이 정책자금을 지원 | 기술보증기금 |
지급보증의 보증 |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으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제도(무역어음인수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과 농·수·축협의 수입신용장 발행) | 기술보증기금 |
무역금융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보증하는 제도 | 기술보증기금 |
무역기금 |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조성한 자금을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시장조사 등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 한국무역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