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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화물 해상운송
가) 의의
수출화물의 선적 경로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수출자 입장에서 원가상승 및 수출경쟁력 약화의 요인을 파악하고 조정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수출물품을 적기(Just-in-time)에 생산하여 수입자가 L/C상에 선박회사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는 선적스케줄을 조회하여 해당 선사에 선적요청을 하고 운송회사를 통하여 선사와 계약되어 있는 CY로 화물을 운송함과 동시에 세관에 도착보고를 하고 선적완료후 출항한다.
나) 수출화물 해상운송 절차도해
수출화물 해상운송 절차도해
참 고 사 항절 차구 비 서 류
☞화주의 창고를 떠난 수출화물은 관련 노드

(선사, 운송회사, CY, CFS, 전용부두 등)를 거쳐 해당 선박에 선적되어 출항함 으로써 일련의 선적 절차가 종결된다.

☞선적예약

① 화주는 수출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회사에

선복요청을 하고 수출품을 운송회사에 운송의뢰하여 선적지 CY에 입고시키게 된다.

② 선적요청 방식으로는 상업송장이나 포장 명세서를

FAX로 송부하여 신청하는 방식과 전산을 이용하여 EDI로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교환)

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는 종이 서류 대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여 표준화된 자료인 전자문서 (Electronic Document)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컴퓨 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을 말한다.

☞ 검량회사 업무

① CFS에 도착한 화물은 선박 운송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화물에 대한 중량 및 용적 측정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수행하는 회사가 바로 검량회사 및 검수회사

② 선박운송비는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산정되며 LCL화물의 운임적용은 선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③ 화주가 선하증권을 선사로부터 인수할 때 납부

하여야 하는 비용은 CFS Charge, THC(Terminal Handing Charge), Wharfage (부두사용료), DOC (Documentation Charge), Seal Charge 등이며, 이는 선사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수출화물 해상운송 절차
<위험물 검사신청서류>
① 위험물검사신청서 <화주 → 검사소>
② 상업송장 <화주 → 검사소>
③ 포장명세서 <화주 → 검사소>
④ 위험물컨테이너수납증 <검사소 → 화주>
※ 위험물 : 일회용 부탄가스, 페인트류,

화공물질 등

※ 재단법인 한국 해사위험물 검사원

(031)389-2102

<선적예약서류>
① 선적요청서<화주 → 선사>
② 상업송장 <화주 → 선사>
③ 포장명세서<화주 → 선사>
④ 수출신고필증 <화주 → 선사>
<EDI방식에 의한 선적요청/응답>
① SHPREQ

(Shipping Request : 선적요청서)

② SHPRES

(Shipping Response : 선적요청응답)

③ BLADVI

(Bill of Lading Advice : 선하증권발급통지)

(2) 수입화물 해상운송
가) 의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시에도 화주입장에서는 수입화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도착하며 해당선사를 통하여 통관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주는 L/C를 개설한 후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은행에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는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선적통지와 함께 제시한 선적서류 사본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며, 은행으로부터 인도받은 선적서류 원본을 선사에 제시한 후 수입물품을 인수한다.
나) 수입화물 해상운송 절차도해
수입화물 해상운송 절차도해
참 고 사 항절 차구 비 서 류
☞ 업무내용
① 화주가 수입 L/C를 개설하고 수출국의

수출자는 수출화물을 선적하게 되며 선적된 화물은 해상으로 운송된다.

② 해당선사와 관련있는 국내 대리점 혹은 선사는

수출국의 선사로부터 선적관련 제반서류를 전송받아 화주에게 화물도착통지를 하며, 화주는 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 도착통지를 받고 대금결제후 선적 서류 원본을 인수받게 된다.

③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화주는 거래 하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

④ 통관되는 시점에 따라 화물의 이동은 보세운송

과 일반운송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운송 : CY(CFS)에서 통관되 어 화주가 운송
-보세운송 : 전용부두 또는 CY 에서 미통관상태로 화주의 문전 까지 운송되어 통관되는 경우
→ 이 경우 타소장치허가를 득하 여야 하며 세관원의 파출 검사 후에 통관된다.

☞ 수입신고
① 수입신고와 아울러 화주는 선사에 선하증권 원본

을 제시한 후 운임을 정산하고(FOB 수입인 경우) D/O (Delivery Order)를 발급받아 해당 보세장치장에 수입 신고필증과 함께 D/O를 제시하고 화물을 인수받는다.

② 철도운송의 경우 수입화물을 컨테 이너 전용

부두로부터 보세운송절 차를 거쳐 부산역에서 의왕역 까지 운송하고 ICD에 장치한 후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

③ 위험화물인 경우에는 하역후 세관 으로부터

배정처를 지정받아 양산 ICD에 있는 위험물 창고로 간이 보세운송된 후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

☞ CIQ
외국무역선이 입항하게 되면 C u s t om s (세관절차 )이전에 Immigration(출입국절차)와 Quarantine(검역절차)를 받아 야 하는데 이러한 3가지 절차를 합하여 CIQ라 한다.
수입화물 해상운송 절차
<신용장 개설시 필요서류>
① 청약서(Offer Sheet) 6부
② 수입승인서(필요시)
③ 양도담보계약서
④ 약속어음
⑤ 취소불능화환신용장 개설신 청서

(지급보증용, 본부용, 화 주용, 국세청, 사본)

⑥ 보험서류(FOB조건인 경우)
<선사와 화주 관련서류>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선사, 포워더 → 화주)
<선적서류>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대금결제시 선적서류 사본을 이용

하여 물품을 찾을 경우엔 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은행으로 부터 발급받아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다.

※ 선적서류 원본으로 화물을 인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금 결제시 선적서류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통관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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