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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1) 정기선 운임
해상운임이란(Ocean Freight)이란 선박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 지불 또는 수취하는 보수로서 운임의 결정은 시장경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정기선 운송시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정되어 있어 요율표(tariff)를 보유하고 있으나 역외선사(outsiders)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표준운임(tariff rate)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폭도 크다. 화주가 정기선에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면 기본운임 외에 할증료(surcharge), 추가운임 (additional charges) 및 기타요금도 내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화주는 선복예약(booking)시 선사가 알려주는 운임이 기본운임을 말하는 것인지 부대비를 포함한 것인지 정확히 해두어야 한다. 정기선 해상운임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기본운임
①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 선불운임(freight prepaid) : CIF 또는 CFR 조건의 경우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선불하는 경우로서 선사는 B/L발급시

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 후불운임(freight to collect) : FOB 조건의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의 도착지에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운임을

완불치 않으면 선사는 CY나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를 발행하여 주지 않는다.

② 부과방법(산정기준)에 따른 분류
•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
• 최저운임(minimum rate) :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
• 차별운임(discrimination rate) 및 무차별운임(FAK : Freight All Kinds Rate) : 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차별임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차별운임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무차별운임

• 중량(weight)기준 운임 : 실제 중량(ton)을 기준으로 한 운임
• 용적(measurement)기준운임 : 실제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큰 경우, 용적(CBM)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운임
• 운임톤(R/T : Revenue Ton) : 기본운임(basic rate)은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책정되며 2가지 중 운임이 높은 쪽이 실제운임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실제 운임을 운임톤이라 한다.

• Box Rate :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산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나 중량에 관계없이 컨테이너당 정한 운임을

말하며, 화물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무차별운임, 화물의 성질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등급운임(class rate), 화물의 품목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품목별 운임 (CBR : Commodity Box Rate)이 있다.

나) 부대운임
부대운임은 운송의 발달에 따라 운송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인력도 갈수록 전문화 되면서 선사가 해상운임만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의 보전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할증료(surcharge)나 추가운임 (additional charge)이다.
①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THC는 수출화물의 CY 입고시점부터 선측까지, 그리고 수입화물의 본선선측에서 CY게이트 통과시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화물처리비용을 말한다. 예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나 1990년에 FEFC가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도 거의 대부분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대만, 홍콩 등 극동지역, ASEAN국가, 유럽지역에서는 THC라는 명칭으로, 일본은 아시아 항로에 CHC(Container Handling Charge)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DDC(도착지화물인도비용 : Destination Delivery Charge)라고 하여 THC에 내륙운송비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다.
② CFS작업료(CFS Charge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LCL cargo)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한다. 따라서 FCL 화물에 CFS Charge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
③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는 선사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 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줄 때 징수하는 비용이다.
④ 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Charge)
도착항의 항만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경우 신속히 하역할 수 없게 되어 선박의 가동율이 저하되어 선박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화주에 전가하는 요금이다.
⑤ 유류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CIF 가격조건인 경우 BAF는 운임계약 의무자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⑥ 통화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로서 일정기간 해당통화의 가치변동률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의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⑦ 성수기할증료(Peak Season Surcharge)
수출화물이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화주들의 선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박용 선료, 기기확보 비용의 성수기 상승분을 보전받기 위해 대부분 원양항로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이다.
⑧ 지체료(Detention Charge)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았을 때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기선사들은 보통 4일 기간의 ‘Free Time을 설정해두고 그 이상을 경과하면 20FT 컨테이너 경우 1~10일은 4,500원, 10일 경과시 7,000원의 지체료를 징수하고 있다.(2012년 1월 1일부터)
⑨ 체화료(Demurrage Charge)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⑩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긴급유가할증으로 갑작스러운 유가 변동이 발생시 부과
⑪ Seal Fee
컨테이너 봉인료
(2) 부정기선 운임
가) 부정기선 운임의 의의
부정기선 운임은 해운 시황에 따라 등락을 하기 때문에 정기선 운임과 달리 안정되지 않고, 선적되는 화물의 톤(중량 혹은 용적)당 얼마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중량화물의 운임산정을 위한 톤수의 경우 국제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① L/T(long ton, gross ton) 는 2,240lbs=1,016.05kg(영국), ② M/T(metric ton, kilo ton)는 2,204lbs=1,000kg(프랑스), ③ S/T(short ton, net ton)는 2,000lbs=907.18kg(미국)이다.
부정기선 운임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교역량, 중기적으로는 경제적·정치적 변수,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시적 수요증감에 따른 선복 과부족에 따라 결정된다. 상술하면, 부정기선 운임의 운임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쟁 등으로 인한 대량화물 운송 불가피성 및 우회항로에 대한 선복부족, 시기적으로 대량물자의 출하 및 종결, 대농산국의 풍작 또는 흉작, 기상이변, 특히 한파로 인한 난방용 석탄 등의 긴급수송, 어느 국가의 경제발전 생산계획에 의한 원료, 제품의 수송, 외환 또는 관세 문제로 인한 무역거래의 증감, 시황의 변동 및 세계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위축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나) 부정기선 운임의 종류
부정기선 운임은 운송시기·기간에 따라 spot rate, 선물운임, 장기계약 운임 등이 있고, 부과기준에 따라 톤당운임 및 부적운임, 선복운임 및 일대용선운임이 있다.
① 장기운송계약운임(Long Term Contract Freight) : 원료 및 제품을 장기적·반복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장기운송계약 체결시의 운임을

말하며 ‘몇 년간 몇 항차’ 또는 ‘몇 년간 몇 만톤’ 으로 계약하게 된다.

② 부적운임(Dead Freight) :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 (Charterer)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운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톤당 운임 (freight per ton)으로 계약한다.

③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 화물의 개수, 중량 혹은 용저고가 관계없이 일항해(trip or voyage) 혹은 선복(space)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 계산하는 운임이다.

④ 일대용선운임(Daily Charter Rate) : 본선이 계약 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약 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완료할때까지 1일(24시간) 계산하는 운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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