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운송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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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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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클레임
- (1) 클레임의 제기
- 클레임 제기나 클레임 의사 통고는 규정된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즉, 일부손실을 포함, 파손에 대한 클레임은 화물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연에 대한 클레임은 물품이 수하인의 처분에 놓이게 된 날, 즉 화물의 도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분실에 대한 클레임은 AWB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소기한은 항공기 도착일 또는 운송 중지일로부터 2년이다.
클레임에 필요한 서류는 항공화물운송장 원본 및 운송인 발생 항공운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파손, 지연 등에 따른 손실 계산서와 클레임이 청구된 총계,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비용 명세서, 검사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이다. - (2) 이중운송의 운임
- 분실, 손상, 지연된 화물배상 방법으로 이중운송(duplicate shipment)에 대한 무임운송은 제공될 수 없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송하인이나 수하인은 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최초의 물품에 대한 손실의 보상은 오직 클레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3) 클레임과 운임
- 화물이 분실, 손상, 또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운임, 수수료 및 기타 항공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선불 또는 후불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항공사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화물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한 클레임은 모든 운임이 지불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액은 해당 운송요금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손실의 보상은 오직 클레임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단, 화물이 완전히 분실된 경우에는 운임의 지불과 관계없이 그 클레임은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