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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클레임
(1) 클레임의 제기
클레임 제기나 클레임 의사 통고는 규정된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즉, 일부손실을 포함, 파손에 대한 클레임은 화물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연에 대한 클레임은 물품이 수하인의 처분에 놓이게 된 날, 즉 화물의 도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분실에 대한 클레임은 AWB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소기한은 항공기 도착일 또는 운송 중지일로부터 2년이다.
클레임에 필요한 서류는 항공화물운송장 원본 및 운송인 발생 항공운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파손, 지연 등에 따른 손실 계산서와 클레임이 청구된 총계,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비용 명세서, 검사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이다.
(2) 이중운송의 운임
분실, 손상, 지연된 화물배상 방법으로 이중운송(duplicate shipment)에 대한 무임운송은 제공될 수 없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송하인이나 수하인은 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최초의 물품에 대한 손실의 보상은 오직 클레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3) 클레임과 운임
화물이 분실, 손상, 또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운임, 수수료 및 기타 항공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선불 또는 후불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항공사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화물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한 클레임은 모든 운임이 지불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액은 해당 운송요금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손실의 보상은 오직 클레임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단, 화물이 완전히 분실된 경우에는 운임의 지불과 관계없이 그 클레임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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