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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관련 대응
(1) 의의
2002년 7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체는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외국산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수입업체의 경우 제조·가공업체와 같은 입장에서 PL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PL법의 주요 내용

PL법은 제조·설계·표시상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공급 및 수입업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① 제조상 결함 : 해당제품에 대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② 설계상 결함 : 제품의 외형 품질구조의 설계자체에 내재하는 결함
③ 표시상 결함 : 제품을 부적합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등을 경고하지 않아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방지하지 못한 경우
④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 동산(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포함)
⑤ 배상 책임자 : 제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 판매업자
⑥ 손해배상 범위 :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손해
<면책사유>
① 제품 공급 당시의 과학, 기술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법령이 정하는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③ 완성품 제조자의 설계·제작지시로 원재료 및 부품에 결함이 발생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① 피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경과
②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경과
(2) 수입업체 대응방안
① PL보험 가입 : PL법에 따라 수입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1차적인 보상책임자는 수입업체 이므로 반드시 PL보험에 가입
② 구상권을 확보 : 수입품이 PL사고를 일으킬 것에 대비해 계약을 맺을 때 수출자로 하여금 자국에서 PL보험에 들어둘 것을 권유하는

것이 좋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계약서에 PL 사고가 날 경우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두는 것이 안전

③ 수입계약서에 제조물책임에 대한 책임조항 삽입 : 수출국에서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국내 피해자에게

PL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지만 해외로부터는 일반 민사책임 이외에는 물을 수 없으므로, 수입계약서 작성시 국내의 PL에 의한 배상의무 발생시 이를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수입물품에 대한 시장성 이외에 결함유무를 철저히 점검 ⑤ OEM 수입 시 제품결함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
⑥ 수출자가 약속하는 제품의 보증사항은 실제로 확인한 후 사용(취급설명서, 광고, 선전, 제품의 설명 등)
⑦ 중재나 재판이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 : PL사고에 대비, 중재나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으로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분쟁·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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