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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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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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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신고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는 당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 별로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출 요건 구비서류(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②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출
③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한다.

④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신고시점
신고인은 전송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은 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으로 한다.
☞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EDI 신고)
②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③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④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2) 물품검사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한다. 다만,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전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재전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및 재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3) 수출신고수리

수출신고의 수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신고서 처리방법에 따른다.

① 자동수리대상은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② 심사대상은 심사후 수리
③ 검사대상은 검사후 수리. 다만, 적재전검사대상은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수출신고필증교부
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26조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수출신고정정 승인(신청서)(별지 제2 호 서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적재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한다.

④ 세관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4의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9]의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⑥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영문수출통관증명서)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통관시스템상의 수출신고수리내역과 신청서의 내용을 비교확인한 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관세법 제3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출물품 선적이행 관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②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 (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한다.

☞ 서류보관등
신고인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와 송품장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 순으로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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