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의 수입제세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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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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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수입제세 산출방법
- (1) 종가세 적용물품
- ① 실제거래가격(CIF가격) × 과세환율 = 과세가격
②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액 - (2) 종량세 적용물품
- ① 수입물품의 수량 × 관세율표 상의 단위수량당 금액 = 관세액
※ 과세환율
수입신고의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주요 외국환 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 - (3) 선택세 적용물품(예 : 은행, 대추, 참깨 등)
- 종가세와 종량세 중 고액(율)을 선택
- (4) 내국세
- 가) 개별소비세
- ① 적용물품 : 보석, 고급시계, 승용차, 유류, 스롯머신 등
② 개별소비세 산출방식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 = 개별소비세액 - 나) 주세
- ① 적용물품 : 주정 및 위스키, 맥주 등 주류
② 주세 산출방식ㄱ. 주정 : KL당×(5만7천원 + 가산금액) = 주세액
※ 다만, 알콜농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도마다 6백원 가산ㄴ. 주류 : (과세가격 + 관세액)주세율 = 주세액 - 다) 교육세
- ① 적용물품 : 개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② 교육세 산출방식개별소비세액 × 30%(등유, 중유, 부탄 및 부생유류는 15%) = 교육세
교통세액 × 30% = 교육세
주세액 × 10%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 교육세 - 라) 농어촌특별세
- ① 적용물품 : 개별소비세 과세품목 중 일부품목(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및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② 농어촌 특별세 산출방식ㄱ. 개별소비세액 × 10% = 농특세
ㄴ. 관세의 감면세액 × 20% = 농특세
- (5)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주세액·교통세액·교육세액·농특세액)×세율(10%)
- (6) 간이세율
- 관세 및 내국세 등 세율산출이 복잡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단일화하여 적용하는 세율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