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감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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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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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 무조건 감면 | ①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8조) ② 정부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2조) ③ 소액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4조) ④ 여행자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6조) ⑤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 ⑥ 손상감세(관세법 제100조) ⑦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관세법 제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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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감면 ☞ 사후관리 대상 | ①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관세법 제89조) ②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관세법 제90조) ③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1조) ④ 특정물품의 면세 등(관세법 제93조) ⑤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관세법 제95조) ⑥ 재수출 면세(관세법 제97조) ⑦ 재수출 감면세(관세법 제9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