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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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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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보세구역별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체화물품이 된다. 보세구역별 장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보세창고의 장치기간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그 이외의 물품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내국물품의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그 장치기간으로 한다.
(3) 보세창고 이외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장치기간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으로 한다.
(4) 종합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그 장치기간으로 한다
(5)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으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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