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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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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① 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② 기타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해서 한다.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① 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② 기타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해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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