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의 지급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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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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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계약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지(수출국)가 아닌 수입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고발생시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에 보험금 지급지를 수입국으로 기재하게 된다. 또한 수입국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보험청구 업무를 대행해 줄 보험금 결제대리인도 지정해 두어야 하는 바 이를 claims setting agent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