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및 인증효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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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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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해당 업체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3년간 인증혜택 부여 (연장가능)
-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해당 업체의 인증 품목(HS6단위)에 대해 2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가능)간 인증 혜택 부여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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