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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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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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직 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다.(섬유/의류의 경우 간접 혹은 공동검증) 따라서 미국 세관에서는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① 개요
미국 세관은 서면검증을 위해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심사와 결정을 한다. 정보제공 요청사항은 수입신고 건의 품목분류, 관세율, 과세가격 평가, 특혜관세 원산지국의 적정성, 기타 신고사항의 관세법규의 준법여부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며 특히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goods”,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KR)” 등의 문구를 통하여 ‘한- 미 FTA 특혜관세 청구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안내’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CBP Form 28의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는 ‘Bills of Materials’, ‘Cost data’,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물품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며 물품에 따라 더 자세한 정보 및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2) FTA 검증에 따른 미국세관의 조치사항

제출받은 정보를 검토한 미국 세관 담당자는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결과를 통지하는데, 이때 Notice of Action(CBP Form 29, 결과통지서)를 활용하여 통지한다. 원산지 충족에 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히 전화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① 예비결정(is proposed)
예비결정은 수입자가 20일 이내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결정을 의미한다. 예비결정 후 2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 배제가 그대로 확정된다. 최종확정 이후 구제는 정산이 종료된 후 행정구제나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예비결정문을 받았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지 여부를 미국 현지 통관 담당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최종결정 (has been taken)
예비결정 후, 재검토 한 결과 원산지 충족/불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특혜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통보된 과세통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신청이 가능하며 세액확정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관세청(본청)에 불복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후 최종결정이 나오기 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Form 28수령 후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일관되고 면밀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검증대처 방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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