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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조직협회와 개정을 실시했고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의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8자리 HS코드는 2001년 7,111개에서 2017년 8,547개까지 증가했다.


중국은 1992년부터 2006.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 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시에 약속했던 관세인하 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단순 평균 관세율은 당초의 43.2%에서 현재는 9.8%로 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양허 안의 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 수입장벽

중국은 동식물 보호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HS 8단위 기준 144 개 품목중 10개 중고품목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중고 기계 및 전자제품은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나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중국은 <수입금지 화물목록>에 의거,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 신청 및 허가절차를 밟게 하고 있는데 있는데, 2차 수입금지 수입금지 목록(중고기계, 전자제품)중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가 인정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중국 현지공장으로 중고 기계 및 설비들을 수출할 경우 복잡한 승인 절차와 오랜 검사시간 등으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 억제를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 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 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 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 정부는 2002.1.1일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16.2월 발표 된 「2016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수입허가 증을 발급하는 품목은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 계설비류 90개 품목과 오존층파괴물질 48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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