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운영 관련 변경사항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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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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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 관련 변경사항 (2019)
□ 변경사항
부분 | 2018 (기존) | 2019 (변경) |
---|---|---|
항만환경 |
|
|
항만운영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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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
없음 |
| |
일몰규정 연장(`19.12.31일까지) |
|
*ESI(환경선박지수) : Environmental Ship Index
**산업고용위기지역 자동차운반선 감면 : 해수부 정책 결정에 따라 추후 확정
□ 항만시설보안료* (* 환적화물 및 공 “컨”은 화물보안료 면제)
○ (개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주체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 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 (징수주체) 항만시설소유자
- 국유(PA, 민자)부두는 PA가 항만시설사용료와 PORT-MIS로 고지·징수
- 민유부두는 각 항만시설소유자가 별도 징수
○ (징수요율)
- (선박보안료) 톤(총톤수)당 3원
- (화물보안료) 액체화물 10배럴당 5원, 컨테이너 TEU당 86원, 일반화물 톤당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