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출입죄 범죄구성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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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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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정수출입죄 범죄구성 요건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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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1.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서의 “법령”의 의미와 범위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부정수출)에서의 ‘법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5도1074) 해석을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
상세내용 | □ 질의내용 ①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서의 “법령”의 의미와 범위 -(갑론) 부정수출입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세법 뿐만 아니라 수출입 조건을 규정한 모든 개별법령을 포함 -(을론) 법령은 세관장 확인대상 관련 법령 및 대외무역법 관련법령, 수출입공고, 통합공고만 해당 -(병론) 법령은 세관장 확인대상 관련 법령만 해당 ② 관세법 제270조 제3항(부정수출)에서의 ‘법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5도1074) 해석을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론)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 -(을론)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 해석에는 적용하지 못함 □ 그간 경과 - (부산고판 2000노998, ‘01.4월)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입조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부정수입죄에 해당하지 않음 - (대판 2005도1074, ‘07.5월) 부정수출죄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대외무역법 통합공고 상 수출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부정수출죄에 해당) - (공익법무관 의견, ‘17.3월) 부정수출입죄의 ’법령‘은 관세법, 기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과 행정명령 모두 해당 |
◦(질의 1) ‘법령’은 수출입 조건을 규정한 ‘모든 개별법령’을 의미 ※다만, 명확성 확보를 위해 통합공고에 未게기된 품목 등의 부정수출입죄 적발 시 관계 부처와 산업부에 ‘통합공고 누락사실’ 통보 필요 ◦(질의 2) 부정수입죄와 수출죄에 규정된 ‘법령’의 의미 동일 |
